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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에 의한 후천적 외국국적취득 - 예외적 복수국적 허용 필요성(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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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3회 작성일 26-06-10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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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에 의한 후천적 외국국적취득 - 예외적 복수국적 허용 필요성(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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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식 변호사강성식 변호사

(이전 호에서 계속) 법무부는 (비록 부모가 대신하여 한 것이지만) ‘적극적인 신청행위’에 따른 호주 정부의 국적 취득 허가 행위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A의 경우도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지만, 이는 호주 국적법이 그러한 방식으로만 출생자녀의 국적취득이 가능하도록 규정해놓았기 때문이지, 부모나 자녀 본인이 한국 국적을 버리려는 특별한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억울한 측면이 없지 않다.

특히나 대부분의 국가들은, 그 국가의 국적을 가진 부모로부터 출생한 자녀에게는 그 출생 자체로 그 국가의 국적을 부여하므로 A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또한 우리 국적법은 출생과 동시에 한국과 외국의 국적을 동시에 보유하는 ‘복수국적자’가 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호주와 같은 경우에 대해서도 예외적으로 A와 같이 출생에 의한 후천적 외국 국적 취득자에게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제도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법무부는 2026. 4. 30.자 보도자료를 통해 A와 같은 경우, 즉 국제결혼 가정에서 출생한 자녀가 부모 일방의 국적국의 법률 및 제도로 인해 ‘후천적’으로 그 부모 일방의 국적을 취득한 경우에도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국적법 개정안 발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법무부의 입장은, 이번 언론보도의 대상은 아니었지만, 그 동안 지속적인 민원이 있어왔던 한국-러시아 국제결혼 가정 출생자녀의 경우에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러시아 또한 호주와 마찬가지로, 한국에서 한-러 국제결혼 가정 자녀가 출생한 경우, 그 출생자녀는 러시아 국적을 ‘후천적’으로 취득하는 법률 및 제도를 가지고 있다.

러시아 국적법(о гражданстве)에 따르면, 러시아 국적의 한쪽 부모와 한국 국적의 한쪽 부모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는, 러시아 연방 내에서 출생한 경우에는 출생과 동시에 러시아 국적을 취득하지만(제13조 제1항 제3호), 러시아 연방 외에서 출생한 경우에는 별도로 러시아 국적을 신청해야 러시아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제16조 제5항 제2호).

따라서 한국에서 출생한 한-러 부모 사이 출생자녀의 경우, 호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후천적 외국국적취득으로 취급되어 한국 국적이 상실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와 관련된 피해자는 2023년 말 기준으로 1만 5천여 명으로 추산된다는 언론보도도 있었다(2023. 12. 19.자 조선일보 뉴스기사 “평생 한국인으로 살았는데...군대 가려 했더니 불법체류자?”). 관련하여 2024. 12. 4.에는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도 “한러다문화가정자녀 국적상실에 관한 청원”이 게시될 정도로, 재한 러시아인 사회에서는 중요한 문제로 다뤄지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현행 국적법을 어떻게 개정하는 것이 좋을까? 현재 국적법은 ‘외국 국적 자진 취득에 의한 한국 국적 상실’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

제15조(외국 국적 취득에 따른 국적 상실) ②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부터 6개월 내에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할 의사가 있다는 뜻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로 소급(遡及)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것으로 본다.

1. 외국인과의 혼인으로 그 배우자의 국적을 취득하게 된 자

2. 외국인에게 입양되어 그 양부 또는 양모의 국적을 취득하게 된 자

3. 외국인인 부 또는 모에게 인지되어 그 부 또는 모의 국적을 취득하게 된 자

4. 외국 국적을 취득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게 된 자의 배우자나 미성년의 자(子)로서 그 외국의 법률에 따라 함께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하게 된 자

위 규정에 따른 ‘국적보유신고’제도가 운영되고 있는데, 현재는 혼인, 입양, 인지, 수반취득의 4가지 이유로 ‘별도의 신청행위 없이’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에만, 국적보유신고를 하면 한국 국적을 상실하지 않고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위와 같은 국적보유신고 사유에, 호주, 러시아와 같이 ‘외국인인 부 또는 모로부터 출생하였으나 외국의 법률 및 제도로 인하여 출생을 통해 그 부 또는 모의 외국국적을 당연히 취득하지 못하고, 별도의 신청을 거쳐서만 취득할 수 있는 경우’를 추가하여, 해당 외국국적 취득 후 6개월 내에 국적보유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법률칼럼’에서는 재외동포신문 독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습니다. 평소 재외동포로서 한국법에 대해 궁금했던 점을 dongponews@hanmail.net 으로 보내주시면, 주제를 선별하여 법률칼럼 코너를 통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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