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동포 체류 자격 통합 시행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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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3-04 09:59본문
[법률칼럼] 동포 체류 자격 통합 시행 (상)
- 강성식 변호사
- 입력 2026.03.03 14:57
- 수정 2026.03.03 17:30
- 댓글 0
강성식 변호사법무부는 2026. 2. 12.부터 동포 체류자격을 통합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 제도에 따르면, 일반 외국인이 아닌 동포들에게만 허가될 수 있는 체류자격은 재외동포(F-4) 체류자격 또는 방문취업(H-2) 체류자격의 2가지로 나뉘어 있었는데, 이를 재외동포(F-4) 체류자격 하나로 통일하기로 한 것이다.
재외동포(F-4) 체류자격은 1999년 제정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이하 ‘재외동포법’)에 따라 만들어진 체류자격으로, 재외동포들의 대한민국 출입국, 그리고 대한민국 내에서의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당시 재외동포법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규정은 아래와 같았다.
재외동포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재외동포”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이하 “外國國籍同胞”라 한다).
재외동포법 제5조 (재외동포체류자격의 부여) ① 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안에서 활동하고자 하는 외국국적동포에게 신청에 의하여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 (체류자격의 구분)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의 체류자격은 별표1과 같다.
[별표 1] 외국인의 체류자격(제12조관련)
28의2. 재외동포(F-4)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자
그런데 그와 같은 재외동포(F-4) 체류자격을 받을 수 있는 범위에 대해서, 그 당시 재외동포법 시행령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었다.
제3조(외국국적동포의 정의) 법 제2조제2호에서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에 국외로 이주한 자중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 자와 그 직계비속
2.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전에 국외로 이주한 자중 외국국적 취득 이전에 대한민국의 국적을 명시적으로 확인받은 자와 그 직계비속
위 규정에 따르면,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정부수립이후이주동포)는 따로 대한민국 국적 확인여부와 관계없이 재외동포법 적용대상이 되지만,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정부수립이전이주동포)는 대한민국 국적을 명시적으로 확인받은 경우만 재외동포법 적용대상이 되었다.
그런데 정부수립이후이주동포는 주로 재미동포였고, 정부수립이전이주동포는 주로 중국동포 및 구소련동포였기 때문에, 위 규정에 따르면 재미동포들에게는 조건없이 재외동포(F-4) 체류자격을 부여하고, 중국동포 및 구소련동포들에게는 재외동포(F-4) 체류자격을 사실상 부여하지 않게 되었다.
중국동포 및 구소련동포들은 이에 반발하여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하였고, 헌법재판소는 2001. 11. 29. 선고 99헌마494 결정으로 위 규정이 위헌임을 선언하였다.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재외동포법은 외국국적동포 등에게 광범한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바, 이 사건 심판 대상 규정은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와 그 이후 국외로 이주한 동포를 구분하여 후자에게는 위와 같은 혜택을 부여하고 있고, 전자는 그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그런데, 정부수립 이후 이주동포와 정부수립이전이주동포는 이미 대한민국을 떠나 그들이 거주하고 있는 외국의 국적을 취득한 우리의 동포라는 점에서 같고, 국외로 이주한 시기가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전인가 이후인가는 결정적인 기준이 될 수 없는데도, 정부수립이후 이주동포(주로 재미동포, 그 중에서도 시민권을 취득한 재미동포 1세)의 요망사항은 재외동포법에 의하여 거의 완전히 해결된 반면, 정부수립이전 이주동포(주로 중국동포 및 구 소련동포)는 재외동포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됨으로써 그들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출입국 기회와 대한민국 내에서의 취업 기회를 차단당하였고, 사회경제적 또는 안보적 이유로 거론하는 우려도, 당초 재외동포법의 적용범위에 정부수립 이전이주동포도 포함시키려 하였다가 제외시킨 입법과정에 비추어 보면 엄밀한 검증을 거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또한 재외동포법상 외국국적동포에 대한 정의규정에는 일응 중립적인 과거국적주의를 표방하고, 시행령으로 일제시대 독립운동을 위하여 또는 일제의 강제징용이나 수탈을 피하기 위해 조국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중국동포나 구 소련동포가 대부분인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전에 이주한 자들에게 외국국적 취득 이전에 대한민국의 국적을 명시적으로 확인받은 사실을 입증하도록 요구함으로써 이들을 재외동포법의 수혜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 요컨대, 이 사건 심판대상규정이 청구인들과 같은 정부수립 이전 이주동포를 재외동포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합리적 이유없이 정부수립이전이주동포를 차별하는 자의적인 입법이어서 헌법 제11조의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다음 호에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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