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포사회,“750만 동포 참정권 확대 역사적 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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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3-04 09:58본문
동포사회,“750만 동포 참정권 확대 역사적 진전”
‘국민투표법 개정안 통과’ 일제히 환영
월드옥타 “글로벌 시대에 부합…정책 참여 기반 확대”
미주총연 “우편투표·사전투표지 배송 등 구체적 시행방안 마련해야”
세한총연 “전자·우편투표 도입 등 후속 입법 촉구”
10년 입법 공백 해소…재외국민 국민투표권 명문화 의미 부각
- 황복희 기자
- 입력 2026.03.03 11:35
- 수정 2026.03.03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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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박종범 월드옥타 회장, 고상구 세한총연 회장, 서정일 미주총연 회장. 국회가 지난 3월1일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명시적으로 보장하는 국민투표법 전부개정안을 통과시킨 것과 관련해, 재외동포 대표 단체들이 일제히 환영 입장을 밝혔다.
세계한인경제무역협회(월드옥타, 회장 박종범)는 3월 3일 입장문을 발표, “재외국민의 국민투표 참여를 명확히 보장하는 제도 정비가 이뤄진 것을 대한민국 민주적 참여 기반 확대와 글로벌 정책 경쟁력 제고 측면에서 의미있는 진전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월드옥타는 이번 제도 정비가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이 국가의 중대한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보다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글로벌 경제 환경 속에서 재외동포의 역할이 확대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정책 참여의 제도적 안정성 확보는 국가 의사결정 구조의 포용성과 대표성을 강화하는 계기라고 평가했다.
박종범 회장은 “재외동포는 더 이상 국경 밖의 국민이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와 세계시장을 연결하는 전략적 자산”이라며, 이번 제도 개선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각국 지회와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미주한인회총연합회(총회장 서정일)도 3월 2일 발표한 환영 메시지에서 “재외국민의 참정권 보장을 한층 확대하고,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권리를 보다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매우 뜻깊은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미주총연은 특히 “재외투표인 명부에 등재된 사람도 국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투표권자 범위를 확대한 것”을 개정의 핵심으로 짚으며, 향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우편투표, 사전투표지 배송 등 실제 투표 방식과 편의성 확대를 위한 구체적 시행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이번 결정을 1919년 3·1운동 정신을 계승해 국민 주권과 민주주의 가치를 재확인한 날로 평가하며, 재외동포의 목소리가 더욱 존중받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세계한인총연합회(회장 고상구) 역시 3월 2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750만 재외동포의 염원이 반영된 역사적 진전”이라며 국민투표법 개정안 통과를 환영했다.
세한총연은 이번 법안 통과가 “헌법이 보장한 소중한 참정권을 되찾는 진전”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재외국민의 지리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며, 전자우편투표제 도입이 재외국민의 투표 편의성을 높이고 국정에 동포의 목소리를 온전히 반영할 핵심 장치라고 밝혔다.
이번 국민투표법 개정으로 재외동포는 헌법 개정안 등 국가의 중대한 사안에 대한 국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보했다. 2014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10년 넘게 이어진 입법 공백이 해소된 가운데, 동포사회는 제도의 현장 정착과 함께 우편·전자투표 등 편의성 확대를 위한 후속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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