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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도 국민투표권 행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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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3-04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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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월드코리안신문) 이석호 기자

재외국민도 국민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국회는 3월 1일 ‘국민투표법 전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재석 의원 176명이 전원 찬성했다. 이 법률안은 김영배, 권칠승 의원의 국민투표법 전부개정법률안과 윤후덕, 김용민 의원 등의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묶어 지난 2월 행정안전위원장이 제안한 법률안이다. 법률안 주요 내용은 △재외국민에게 국민투표권 참여 보장 △국내 거소 신고 요건 삭제 △국민투표권자 나이 19세에서 18세로 하향 등이다.

국민투표제는 선거 이외의 국정상 중요한 사항에 관해 국민이 행하는 투표를 말한다. 그동안 재외국민들은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할 수 있었지만, 국민투표에는 참여할 수 없었다.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시행할 수 있었지만, 재외국민이 국민투표에 참여하려면 국민투표법을 개정해야 했다.

앞서 2014년 7월 헌재는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거나 거소 신고를 하지 않은 재외국민(국외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지 않은 현행법이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한다”며 2015년 12월 31일까지 개선 입법을 하도록 하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10년이 넘도록 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지난 1월 7일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들과 국민투표법 개정에 대해 논의하면서, 헌법재판소가 2014년 내린 판결을 국회가 지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에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국내 거소 신고를 하지 않은 재외국민도 국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예를 들어 일제강점기에 일본으로 가서 한국 국적이 없는 조선적 동포들, 복수 국적을 받고 한국 국가 대표로 뛰는 재외동포 스포츠 스타들, 해외 입양인들이 한국 국적을 갖게 되면 국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것. 이번 개정 법률안에 따르면 대통령은 중요정책에 대한 국민투표일을 투표일 전 60일 전에 공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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