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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의장 “재외선거 개정하라는 ‘헌재 결정’ 10년째 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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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1-12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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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월드코리안신문) 이석호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 1월 7일 국회의장집무실에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신정훈 위원장, 윤건영 간사, 정재황 국회의장 직속 국민 미래 개헌 자문위원회 위원장과 개헌과 국민투표법 개정을 논의했다.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우 의장은 이 자리에서 “1987년에 개정된 지금의 헌법은 지난 38년 동안 단 한 번도 개정되지 않아 그간의 대한민국의 변화된 시대상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여야가 합의 가능한 수준에 대해서는 합의할 수 있는 만큼 단계적 개헌을 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또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하다는 결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이를(국민투표법 개정) 방치하는 것은 국민이 국회에 부여한 역할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 자리에서 국회가 헌법재판소 결정을 지키지 않는 한 예로, 2014년 7월 헌법소원사건(2009헌마256등)를 들었다. 헌재는 당시 사단법인 세계한인유권자총연합회가 낸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재외선거는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선거와 제18대 대통령선거부터 치러졌지만, 국내 거소 신고를 하지 않는 재외국민은 선거에 참여할 수 없었다. 이에 세계한인유권자총연합회가 2010년 헌법소원을 냈고, 헌재가 2014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것.

우원식 의장은 이날 회의에서 “헌법재판소는 2014년 7월에 재외선거인의 국민투표권을 제한한 국민투표법 조항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2015년 12월 말까지 국회가 이를 개정할 것을 결정했는데,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국민투표법은 개정되지 않고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당시 법률 그대로 남아있다”고 지적하고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하다는 결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이를 방치하는 것은 국민이 국회에 부여한 역할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국회 행정안전위 신정훈 위원장은 “국민투표법 개정은 국회의 권한이 아니라 국회의 의무”라며 “이번 6월 지방선거 시기가 국민투표법 헌법불합치 상황을 종결시킬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상임위원회에서 여야 의원들의 중지가 모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우원식 국회의장(가운데)이 지난 1월 7일 국회의장집무실에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신정훈 위원장, 윤건영 간사, 정재황 국회의장 직속 국민 미래 개헌 자문위원회 위원장과 개헌과 국민투표법 개정을 논의했다.[사진=국회사무처]우원식 국회의장(가운데)이 지난 1월 7일 국회의장집무실에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신정훈 위원장, 윤건영 간사, 정재황 국회의장 직속 국민 미래 개헌 자문위원회 위원장과 개헌과 국민투표법 개정을 논의했다.[사진=국회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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