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돈세탁·환치기 불법 의심 거래(STR) '역대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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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5-09-23 10:01본문
가상자산 돈세탁·환치기 불법 의심 거래(STR) '역대 최다'
FIU, 올해 1∼8월 3만6000건...지난 2년치 추월
관세청, 코인 환치기 범죄 8조6천235억원
진성준 의원 “신종 가상자산 외환범죄 대책 마련해야”
- 김준환 대기자
- 입력 2025.09.22 23:06
- 수정 2025.09.22 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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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가상자산 투자자가 1000만명을 돌파한 가운데 돈세탁이나 환치기 등 가상자산을 매개로 벌어지는 불법 송금으로 의심 받는 거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성준 의원(서울 강서구을) 제출받은 금융정보분석원(FIU) 자료에 따르면 올 1∼8월 가상자산사업자 의심 거래보고(STR) 접수 건수는 3만6천684건으로 집계됐다. 최근 2년 치 합계(3만5천734건)를 넘어선 수치다.

국내 가상자산사업자는 현행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자금세탁 등으로 의심되는 거래를 FIU에 보고해야 한다. 외국환은행을 거치지 않은 채 범죄자금을 해외 거래소에서 가상자산으로 바꾸고 국내 거래소로 이체해 현금화하는 환치기도 보고 대상에 포함된다.
STR 접수 건수는 2021년 199건, 2022년 1만797건, 2023년 1만6천76건, 2024년 1만9천658건, 올 들어 8월까지 3만6천684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같은 기간(2021년∼2025년 8월) 관세청 자료에 따르면 검찰에 송치된 가상자산 매개 범죄 규모는 9조5천61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환치기 유형 범죄 규모는 8조6천235억원으로 전체의 90.2%에 달한다.
최근에는 스테이블코인을 불법 거래에 이용한 사례도 확인됐다. 관세청은 지난 5월 러시아인 수입업자로부터 현금을 받아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 USDT를 발행하는 '테더'로 약 571억원 상당을 불법 송금한 환전상을 적발한 바 있다.
진 의원은 "최근 스테이블코인이 실물 경제에서 지급·결제 수단으로 널리 사용되면서 환치기 등 외환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커지고 있다"며 "관세청과 FIU 등 유관기관이 범죄자금 추적과 위장 송금 차단 등 실효성 있는 단속과 함께 신종 외환범죄에 대한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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