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계절근로자 제도 개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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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8-06 10:10본문
[법률칼럼] 계절근로자 제도 개선 (1)
- 강성식 변호사
- 입력 2025.08.05 14:02
- 수정 2025.08.05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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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7. 3. 국회에서 계절근로자 제도와 관련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계절근로자 제도의 법적 근거를 출입국관리법에 마련하고,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이다.
2015년 시범도입된 이후, 2019년 계절근로(E-8) 비자가 신설되고, 2024년에는 67,778명, 2025년에는 95,700명이 배정될 정도로 제도가 활성화되고 있지만, 법률상 특별한 근거 없이 법무부의 지침으로만 제도가 관리되면서, 여러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기 때문이다.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어왔던 점은 브로커 문제이다. 계절근로자들이 그들의 본국에서 선발되어 한국으로 입국하는 과정, 한국에 입국한 이후 농촌이나 어촌에 취업하는 과정, 취업한 이후 고용주와 업무 및 보수와 관련하여 의사소통하는 과정, 취업한 이후 다른 농가․어가 등으로 이직하는 과정 등 모든 과정에서 개입할 여지가 있다.
그런데 그 과정을 적절하게 관리할 수 있는 정부기관이 없었기 때문에, 브로커가 그 과정에 불법적으로 개입하여 본인이 이득을 취하고 계절근로자나 지자체, 고용주들에게 피해를 입힐 가능성이 아주 높다. 계절근로자는 한국어나 한국 문화, 한국 취업시장의 현실 등에 대해 잘 모르는 경우가 많고, 지자체 담당 공무원은 계절근로자 관련 업무가 생소한 업무인데다가 다른 업무와 함께 담당하는 경우가 많아 제대로 신경을 쓰기가 어려운 상황인 경우가 많으며, 고용주들도 언어가 통하지 않아 계절근로자들을 직접 제대로 관리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브로커로 인한 계절근로자 피해사례들은 아래와 같다. (2025. 1. 21.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개선 토론회, 박지원․임미애 국회의원 및 대한변호사협회 공동주최, 자료집 제19-20면 참조)
○ 2024. 1. 해남군
- 중간 브로커 Hong이 계절근로자들의 여권, 통장, 신분증 등을 관리하고, 임금을 대신 수령하여 중간에서 착취하며, 체류기간 연장을 빌미로 수수료를 요구함
○ 2024. 5. 완도군
- 브로커 Kim 등이 계절근로자들의 여권, 통장, 신분증 등을 관리하고, 임금을 대신 수령하여 중간에서 착취하며, 체류기간 연장을 빌미로 수수료를 요구함
○ 2024. 10. 경기도 안성
- 공공형 계절근로(고삼농협)
- 브로커 Hong이 계절근로자들의 급여를 브로커 Hong이 지정한 계좌로 자동이체하도록 하여, 3개월간 계절근로자들의 급여 중 월 62만 원씩을 중간에서 착복하였음
- 통역인 M이 계절근로자로 입국하였다가 근무지에서 도망간 이탈자들에 대해 5백만 원 상당의 현상금을 걸고 현상수배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계절노동자들을 협박하거나, 계절근로자 일부를 다른 농장에 취업시키고 수수료를 챙김
이와 같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유상범 국회의원이 2024. 11. 21에, 임미애 국회의원이 2025. 4. 1.에 각각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그 두 가지 개정안을 종합하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개정안을 만들어 이번에 통과시킨 것이 아래 내용이다. (다음 호에서 계속)
제19조의5(계절근로 프로그램 등) ① 법무부장관은 계절적 특성이 있는 농ㆍ어업 등 분야에서 취업활동을 하려는 외국인(이하 “계절근로자”라 한다)의 도입ㆍ체류 등을 관리 및 지원하기 위하여 계절근로 프로그램(이하 “계절근로 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
② 계절근로 프로그램의 기본계획, 계절근로자 취업가능 업종 및 도입규모 등 결정에 관한 법무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계절근로 정책협의회(이하 “정책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③ 법무부장관은 계절근로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인력 및 시설 등을 갖춘 기관, 법인 또는 단체를 계절근로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법률칼럼’에서는 재외동포신문 독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습니다. 평소 재외동포로서 한국법에 대해 궁금했던 점을 dongponews@hanmail.net 으로 보내주시면, 주제를 선별하여 법률칼럼 코너를 통해 답변해 드리겠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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