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인사회 긴장…합법 체류에도 "자칫 구금, 추방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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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8-06 10:07본문
美 한인사회 긴장…합법 체류에도 "자칫 구금, 추방될라"
美이민당국, ‘전과, 정치적 표현, 체류 자격 해석’ 등 ‘일방적 판단’ 적용
유학생, 교포 2세 등 ‘꼬투리’ 잡아 영주권 박탈, 추방 위한 ‘구금’
현지 한인권익단체 등 “헌법상 권리에 대한 무모한 공격, 자유 억압” 비판
법원 개입으로 구금 제한 불구, 결과 불투명한 지리한 소송 거쳐야
- 조민혁 기자
- 입력 2025.08.05 17:48
- 수정 2025.08.05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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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반이민정책으로 재미 한인사회도 잔뜩 긴장하고 있다. 이미 합법적인 체류 자격의 유학생이 특정한 정치적 표현을 했다는 이유로 구금당했다. 체류 자격 갱신을 위해 출두한 이민법정에서 청문회를 마치고 나오던 중 체포, 추방 위기에 몰린 경우도 있다. 심지어는 경미한 경범죄 이력을 문제로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의해 추방을 위한 중구금 시설에 수용된 재미교포 2세의 사연도 있다.
이 밖에도 널리 ‘뉴스’가 안 되었을 뿐 이와 비슷하게 곤경에 처한 한인들도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시사매체 ‘엑시오스’는 “특히 (한인사회를 포함한 소수민족의) 이런 사안들 중엔 합법적 체류 자격을 가진 학생들로서, 시위 참여나 특정 정치적 표현 활동을 이유로 체포되거나 체포 위협을 받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이에 미국 내 시민권익단체나 인권단체들은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사례로서, 부당한 체포·구금”이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이런 현상엔 ‘백인 우월주의’도 한 몫한다. 이런 인식이 배어있는 트럼프 행정부의 특성상 특히 한국인을 포함한 아시아 인종들 역시 ‘히스패닉’ 못지않은 감시와 단속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 중 현지 언론에도 크게 보도된 재미 한국인 사례에서도 이를 실감케 한다.

‘백인 우월주의’도 작용, ‘김태흥 씨 사례’
텍사스 A&M 대학교 박사 과정생인 ‘윌 킴’(김태흥)도 대표적인 사례다. 5살 때부터 미국에서 살았던 그의 사례는 인물 중심 매체 ‘피플(People)’을 통해서도 크게 보도되었다. ‘피플’은 ‘라임병 막으려던 과학자, 형 결혼식 후 이민국에 체포’라는 제목과 함께 ‘관계자들은 과거 마약 관련 유죄 판결을 비난’이란 부제로 사건을 소개했다.
지난달 40세의 라임병 전문가이자 과학자인 김씨는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 요원들에 의해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무작정 체포, 구금된 상태다. 영주권을 소지하고 있지만, 14년 전 경미한 마약 혐의로 사회봉사를 마친 사실이 ‘꼬투리’가 되었다. 당국은 그의 범죄 기록이 원인임을 시사했다. 그는 이달 초 한국에서 열린 형 결혼식에서 돌아오던 중 이민국 직원들에게 구금되었다. 그의 변호사에 따르면, 아무런 설명도 없이 무조건 잡아가뒀다.
당국은 그러나 오래 전의 경범죄 마약 혐의를 이유로, 추방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그는 추방 절차가 진행 중인 동안 ICE에 구금된 상태다.
한인 이민자 권익단체인 전미한미봉사교육협회(NAKASEC)에 따르면, 그는 라임병 예방법을 연구해온 인재다. 이 단체는 “윌은 변호사 접견 없이 비인도적인 환경에서 구금되어 있다.”면서 “김 씨의 변호인들은 그가 구금된 이유를 아직 듣지 못했다”고 한다. 이에 따르면, 그는 2011년 마리화나 소지 혐의로 경범죄로 기소된 후 법원 명령에 따라 이미 사회봉사까지 끝낸 상태다.
현재 당국은 72시간 이상 구금할 수 없다는 자체 지침을 외면한채 그를 구금시설에 가두고 있다. 특히 김씨의 변호사인 칼 크루스는 성명을 통해 “경찰관들이 그를 의자에 앉혀 재웠고, 물과 ‘매점 음식’만 제공했다”고 밝혔다. 그의 방에는 24시간 내내 불이 켜져 있다. “사실상 ‘고문’이나 다름없다”는 것이다.
심지어 당국은 김씨의 ‘헌법상 권리’도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 김씨를 무료로 변호하는 로펌 ‘Lee & Godshall-Bennett, LLP’의 ‘에릭 리’는 “CBP(세관) 감독관과 전화 통화를 하던 중, 해당 감독관이 ‘김씨의 이민 신분 때문에 헌법상 권리가 없다’고 말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김씨의 어머니는 수 십 년 전 한국에서 이민을 왔다. 어머니는 ‘피플’에 “아이들은 미국을 고향으로만 알고 있다. 윌(김씨)은 실수를 했거나 시민권이 없다는 이유로 갇히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애를 태우고 있다.
김 씨 사건은 특히 ‘피플’을 비롯한 여러 현지 언론의 관심을 받고 있다. ‘피플’은 “트럼프 대통령은 남부 국경을 봉쇄하고 수백만 명의 불법 이민자를 추방하라는 명령을 내렸다”며 “그러나 소위 ‘위험 인물’과 범죄 경력이 있는 사람들을 추방하려는 조치로 인해 실수로 체포되거나 가족이 생이별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R-2 비자 고연수 씨, 이민법정 나오다 체포
국내 언론에도 최근 크게 보도된 또 다른 체포·구금 사례가 있다. 미국 퍼듀대 2학년 재학 중인 고연수씨가 그런 경우다. 그는 지난 4년 전 성공회 사제인 어머니를 따라 R-2 비자(종교 노동자의 부양가족)로 뉴욕에 입국했다. 현재 퍼듀대 재학 중인 그는 지난 2023년 5월 15일 신분 연장 신청서를 제출한 뒤, 같은 해 6월 7일 승인을 받아 올해 12월 12일까지 합법 체류할 수 있었다는 게 고씨 측의 설명이다.
그러나 미국 국토안보부는 어머니 김 목사가 소속 교회를 옮기는 과정에서 종교비자(R-1) ‘청원’이 없어 철회됐다는 이유로 고씨의 체류 신분이 종료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고씨는 갑작스레 비자 취소 통보를 받았다. 그 때문에 이민법정 청문회에 출석했고, 다시 심리가 연기되었다. 그러나 고씨가 이날 법정을 나오자마자 5명의 ICE 요원에 의해 체포된 것이다.
현재 고씨는 뉴욕 ICE 구금 시설에 수감 중이며, 보석 신청과 면회가 허용되지 않고 있다. 이에 “과도한 행정 집행이며, 법 절차 보장에 위배된다”는 지적이다.
특히 트럼프 이민정책을 비판하는 시민단체들도 고 씨의 석방을 요구하고 있다. ‘뉴욕이민자연맹’은 “고연수씨를 비롯 부당한 체포와 감금에 시달리고 있는 커뮤니티를 위해 계속 싸울 것”이라며 “힘을 모아 ICE의 부당한 탄압에 맞서야 한다”고 말했다. 뉴욕 연방정부 건물 앞에서 고 씨의 석방을 촉구하는 집회를 가졌는가 하면, 체포, 구금된 이민자들을 위로하는 뜻으로 청사 앞 철조망에 꽃을 놓으며 행진하기도 했다.
대학생 정윤서 씨, ‘팔’지지 시위 빌미, 추방 위기도
단순히 이-팔 사태에서 팔레스타인 지지 시위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추방 위기에 몰린 한국인 대학생도 있다. 컬럼비아 대학생인 정윤서 씨(윤서 정, Yunseo Chung, 21세)는 합법적 체류자(영주권자)다. 그러나 팔레스타인 지지 시위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영주권 박탈을 통보받았고, 구금당할 위기에 처했다.
그러나 CBS 뉴스를 통해 널리 알려진 바에 따르면 뉴욕 남부 지방법원은 “연방 이민국이 정씨를 구금할 수 없다”는 임시 명령을 내렸다. 덕분에 현재 그녀는 구금되지 않은 상태로 법적 소송을 벌이고 있다. 이 역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정치적 탄압을 가한 대표적 사례”로 미국 주류 언론에서 소환되고 있는 사건이다.
트럼프 반이민 정책에 대한 한인사회도 대응 '고심'
그런 가운데 ‘NAKASEC’는 미 전역에 걸친 핫라인(1-844-500-3222, 24/7, 한국어·영어)을 통해 이민자 단속 사례를 접수하며 지원하고 있다. ‘Know Your Rights 4 Immigrant’ (아이폰), ‘KYR 4 Immigrants’ (안드로이드폰) 휴대전화 앱을 통해 단속 대처 방법과 비상 연락 기능, 미리 알아둬야 할 이민자 권리 정보를 전달하고 있다.
한인 사회 역시 이처럼 트럼프의 ‘광적이라고 할’ 반 이민정책의 도마에 오르고 있다. 현지 언론에선 최근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정책이 합법적 비자나 영주권, 심지어는 시민권 소지자까지 겨냥하고 있다는 뉴스가 쏟아지고 있다.
이에 “영장 없는 체포, 보석·면회 차단, 잘못된 신분 해석은 헌법적 권리를 침해하며, 이민자 커뮤니티에 공포를 조성하고 있다”는 우려와 함께 “이는 미국의 법치주의와 공정성을 위협하는 행위”라는 비판도 쇄도하고 있다.
현지 체류 중인 한인들로선 비록 법적 체류 신분이 있어도, 과거 전과나 정치적 표현이 이민국의 표적이 될 수 있다. 단순한 행정적 판단에 의해 영주권이나 시민권 박탈로 이어질 수 있다. 일단 법원의 개입으로 당장은 구금이 제한되더라도, 지리한 소송 절차를 거쳐야 하며, 그 결과는 예측 불가한 경우가 많다. “표현의 자유와 이민법 사이의 충돌이 구체적 실례로 드러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NAKASEC’ 공동 대표 베키 벨코어가 트럼프 대통령을 정면으로 비난한 ‘성명’은 재미 한인사회가 처한 현실을 정확하게 짚고 있다.
벨코어는 “세관국경보호청(CBP)이 윌(김태흥 씨)을 체포한 것은 트럼프 정권이 개인, 공동체, 헌법상의 권리에 대한 공격을 무모하게 확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면서 “많은 아시아계와 이민자 공동체는 한 개인이나 공동체의 권리가 무시됨으로써 ‘권위주의’로 치닫는 ‘미끄러운 경사로’가 어떤 것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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