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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불법체류 아동 합법화조치 연장 및 개선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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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5-13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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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불법체류 아동 합법화조치 연장 및 개선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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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식 변호사(법무법인(유한) KNC.강성식 변호사(법무법인(유한) KNC.

(이전 호에서 계속) 사실 기존에도 대학에 입학하거나 취업을 하면 그에 해당되는 체류자격으로 체류를 허용하기는 했지만, 유학(D-2) 체류자격은 대학의 입학허가와 재정요건(일정한 생활비를 보유하고 있다는 증명)을 모두 갖춰야만 받을 수 있어서, 생계가 어려운 학생의 경우는 유학(D-2) 체류자격을 받지 못하여 대학 진학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또한 취업으로 체류자격을 받으려 할 경우에도, 허용되는 업종이 제한되어 있으며 요건(학력, 경력 등)도 대체로 대학 졸업 등을 요구하기 때문에, 대학을 가지 않은 고등학교 졸업생은 한국에서 취업하여 계속 체류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법무부는 2025. 4. 1.부터 합법화조치의 대상이 되는 아동‧청년들이, 고등학교 졸업시 일단 구직(D-10) 자격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하고, 이후 취업을 하면 일반적인 취업 자격이 아니라 합법화조치를 받은 아동‧청년들만을 위한 특별한 자격인 국내성장인력(E-7-Y) 자격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다. 국내성장인력(E-7-Y) 자격은 일반적인 취업 자격과 다르게, 까다로운 업종 제한이나 요건을 요구하지 않고, 취업하여 고용계약서만 작성되면 체류허가를 해주는 방식으로 운용되고 있다.

언어나 문화 측면에서 사실상 한국인이라고 볼 수 있는 국내에서 성장한 아동‧청년들에게, 한국에서 정착할 수 있는 길을 넓게 열어주는 국내성장인력(E-7-Y) 체류자격 신설은 아주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내용으로 보인다. 생활이 어려운 아동‧청년들이, 무리하게 대학에 진학하지 않고 자유롭게 취업하여 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는 길이 마련된 것이다.

<사례 ④> 고등학교 1학년 중퇴로 체류자격 신청 불가 사례

“가족들과 한국에 2015년 입국해서 난민 신청을 하고, 중학교 2학년으로 편입해 학교에 다녔다. 고등학교 1학년이 되었을 때, 아버지가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몸이 나빠졌다. 형이 일을 하고 있었지만 7명의 가족(부모와 다섯 형제자매)을 혼자 부양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의논 끝에 내가 학교를 중퇴하고 일을 하면서 돈을 벌기로 했다. 2019년 난민 불인정 판정을 받은 뒤 잠시 출국유예로 있다가 미등록 상태가 되었다. 다른 가족들은 그때 한국을 떠나 제3국으로 갔고, 형과 나는 한국에 남아 일을 하면서 가족들에게 돈을 부쳐주고 있다. 2022년에 이주민 지원단체를 통해 미등록 이주아동 구제대책에 대해서 들었고, 고등학교에 복학하면 신청할 수 있다는 이야기도 들었다. 그런데 이미 나이도 많고 체류자격도 없는데 학교에서 복학을 받아줄지도 모르겠고, 돈을 벌어야 하는데 학교에 다니면서 일을 하는 게 가능할지도 모르겠고,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대학에 가야 체류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하는데 대학에 갈 형편도 되지 않아서 포기했다.” (23세 파키스탄 국적 청소년 사례)

 마지막으로 위 사례와 같이 아동‧청년이 초‧중‧고교 중 일부를 졸업하지 못한 경우도 기존 합법화조치의 구제대상이 되지 못했지만, 이번 개선된 조치에서는 법무부의 사회통합프로그램을 5단계까지 이수하면, 초‧중‧고교 졸업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구직(D-10) 또는 국내성장인력(E-7-Y) 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하였다. 불법체류 중인 상태에서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고, 이로 인해 학교를 중퇴하여 취업하게 될 가능성도 높다는 점에서, 이와 같은 법무부의 개선책 또한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법률칼럼’에서는 재외동포신문 독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습니다. 평소 재외동포로서 한국법에 대해 궁금했던 점을 dongponews@hanmail.net 으로 보내주시면, 주제를 선별하여 법률칼럼 코너를 통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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