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선거 위반행위’, 어떤 것이 해당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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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5-13 16:11본문
‘재외선거 위반행위’, 어떤 것이 해당할까
21대 대선 '재외선거 위반사례 예시' 공개
- 황복희 기자
- 입력 2025.05.12 22:50
- 수정 2025.05.12 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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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회 대표자가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위해 재외국민에게 선물 또는 금품, 음식을 제공하는 것은 선거법 위반행위에 해당한다. 또 한인 신문에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하는 내용의 광고를 게재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금지된다.
오는 5월20~25일 21대 대선 재외투표일을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재외선거 위반사례예시집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한인회 대표자가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위해 금품 등을 제공하는 기부행위는 주는 것은 물론, 받는 것도 위반행위에 해당한다.
또 한인 방송·신문·잡지, 기타 간행물에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추천 또는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된 광고를 해서도 안된다.
그렇다면,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는 현수막을 재외국민이 많이 다니는 거리에 걸어두는 것은?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선전하는 내용이 담긴 현수막 및 소품을 설치·사용하는 것 또한 금지된다.
특히 선거운동을 위해 AI 등을 이용해 만든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 또는 게시하는 행위는 단순히 공유하는 행위도 금지되니 주의해야 한다고 선관위는 당부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제21대 대통령 재외선거 위반사례 예시집을 참고하면 된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누리집(https://ok.nec.go.kr/site/abroad/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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