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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칼럼]불법체류 아동 합법화조치 연장 및 개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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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회 작성일 25-04-16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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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칼럼]불법체류 아동 합법화조치 연장 및 개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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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식 변호사(법무법인(유한) KNC.강성식 변호사(법무법인(유한) KNC.

법무부는 2025. 3. 20. 보도자료(‘법무부, 「국내 성장 기반 외국인 청소년」에 대한 교육권 보장 연장 및 취업‧정주 방안 발표’)를 배포하여, 2022. 1. 20.자로 발표되었던 불법체류 아동에 대한 합법화조치(2022. 2. 8.자 칼럼 ‘새로운 불법체류 아동 합법화조치의 문제점’ 참조)를 3년 연장하고, 그 조치를 개선하는 정책을 발표했다.

이번 정책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기존 조치의 유효기간이었던 2025. 3. 31.을 2028. 3. 31.까지 3년 연장하였다는 것이다. 그 동안 많은 시민단체들에서는 아직 남아있는 불법체류 아동들이 기존 조치가 끝나면 구제받을 길이 없어진다는 점에 대해서 큰 우려들을 표명해왔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2025. 3. 17. 법무부에 기존 조치를 종료하지 말고 연장하라는 취지의 권고(2025. 3. 18.자 인권위 보도자료 ‘미등록의 책임 없는 이주아동의 구제대책 지속되어야’ 참조)를 한 바 있다.

법무부는 위와 같은 지적들을 고려하여 합법화조치 연장을 발표하였지만, 기간은 3년만을 연장하였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제도 상시 시행의 경우 아동을 수단으로 한 불법이민 등 부작용 우려가 커 이를 방지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시행”이라고 밝혔다.

2025년 2월 기준으로 아직도 불법체류자 수가 39만 명을 넘는 상황에서, 불법체류자 수를 줄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법무부로서는, 합법화조치 혜택을 받으려고 불법체류 후 자녀를 출산하거나 의도적으로 자녀와 함께 입국하여 불법체류하는 등의 악용 사례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제한을 둔 것으로, 이는 합리적인 제한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기존 조치로 구제를 받은 아동의 숫자가 이번 정책 발표일 기준으로 1,205명에 불과했던 반면, 2023. 12. 31. 기준 19세 미만 불법체류 외국인 숫자는 6,169명(2023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에 달했던 점을 고려하면, 이번에 연장된 3년의 기간 동안 남은 불법체류 아동이 모두 합법화될 가능성은 낮고, 3년 후인 2028년에도 다시금 합법화조치가 추가로 연장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이번 합법화조치 연장으로 인해 불법체류 아동이 급증하는 등 부작용이 커진다면 법무부 입장에서는 추가 연장을 하지 않게 될 가능성도 있지만, 당장 그렇게 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이번에 연장된 기간은 3년인데, 합법화조치를 받기 위한 요건은 최소 6년 이상의 국내 체류이므로, 다음에 또 합법화조치가 연장될 것인지 불확실한 상황에서 무리하게 자녀와 함께 입국하거나 국내에서 자녀를 출산하는 일은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다만 합법화조치 연장 횟수가 많아질수록, 점점 더 많은 외국인들이 계속 연장될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제도를 악용하고자 할 것이기 때문에, 연장 횟수가 늘어나기 전에 최대한 불법체류자 규모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

한편 위 국가인권위원회의 2025. 3. 17.자 권고내용을 살펴보면, 국가인권위원회는 2023년 8월부터 12월까지 “미등록 이주아동 체류자격 부여제도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제도상의 여러 문제점들을 확인하였다. 그 중 몇 가지 사례들과 함께, 법무부가 어떤 개선책들을 내어놓았는지도 살펴보려 한다.

<사례 ①> 한 가정 내에 체류기간 요건을 충족하는 아동과 충족하지 못한 아동이 함께 있어서, 가족임에도 일부 아동만 체류자격을 받을 수 있던 사례

“우리 부부는 난민 신청자로 한국에서 태어난 세 자녀와 함께 살고 있었다. 첫째가 7세가 되던 해에 난민 불인정 결정이 내려지면서 체류기간을 더 이상 연장할 수 없게 되었는데, 이주민 지원단체의 도움으로 (구제대책을 통해) 체류자격을 신청할 수 있었다. 지금 첫째는 D-4, 우리 부부는 G-1으로 체류하고 있다. 신청 당시 둘째와 셋째는 한국 체류기간 6년이 되지 않아서 체류자격을 신청하지 못했다. 그런데 둘 다 2025년 3월까지 체류기간 6년을 충족시키기 못하기 때문에 현 정책이 연장되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미등록으로 체류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난민이기 때문에 본국에 돌아갈 수도 없다. 부디 이 정책이 2025년에 끝나지 않고 지속되기를 바랄 뿐이다.” (1세, 3세, 7세 자녀를 양육 중인 코트디부아르 국적 부모 사례)

(다음 호에서 계속)

*‘법률칼럼’에서는 재외동포신문 독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습니다. 평소 재외동포로서 한국법에 대해 궁금했던 점을 dongponews@hanmail.net 으로 보내주시면, 주제를 선별하여 법률칼럼 코너를 통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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