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첩] 한인회 감사가 회장 당선 취소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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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3-31 11:20본문

‘재영한인회 분규, 양비론으로는 해결 안 된다’는 칼럼을 쓴 것이 유럽한인총연합회(유럽총연) 단체방에서 논란이 된 듯하다. 게재 후 곧 유럽총연 소속의 몇 분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이 중 한 분은 유럽총연 단체방에 오른 글도 전달해주면서 기자의 의견을 물었다. 단체방에 올랐다고 전해온 글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담겨 있었다
① 선관위에서 당선자에게 당선증을 주었다.
② 선거는 결과를 두고 부정 유무가 밝혀진다는 점에서 총회에서 정관에 의해 감사가 선거 후 선거무효를 밝혔다.
③ 총회에서 감사가 선거무효를 발표하기 전에는 당시 회장이 당선자를 회장으로 소개했고, 이는 당연한 것이다.(이하 생략)
그 후 이 내용을 전달해온 유럽총연 회원과 카톡으로 대화를 했다. 기자가 묻고, 그가 답했다.
- 선거는 선관위가 관리해서 당선자를 발표하는데, 감사가 이를 뒤집을 수 있는 건지요? 감사가 선거결과를 뒤집는다는 건 금시초문인데요.
“맞아요. 그런데 영국에서는 하도 선거에 문제가 많이 발생해서인지 정관에 선거 후 1주일 이내에 선거관리위원회는 감사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선거 직전에 삽입했다고…”
- 선관위는 독립기구인데, 감사가 당선을 무효로 한다는 것은 대통령 당선을 감사원장이 무효로 하는 것과 비슷한데요.
“정관에는 회장이 선관위원장을 뽑아요. 유럽총연도 마찬가지지요. 사고가 터질 때마다 (재영한인회) 정관을 개정하다 보니 이런 내용이…”
- 선관위원장은 대체로 회장이 위촉하지요. 단 감사가 당선을 무효로 하는 건 영국이 처음인 듯한데요?
“정관 개정을 한 사람이 바로 당선자 지지자랍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이 대화를 소개하는 것은 재영한인회 선거 분규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다.
한인회장 선거 분규는 정관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다. 정관 규정이 애매하다든지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경우다. 선관위 규정이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도 있다.
미국 LA한인회는 지난 20년간 ‘투표 실종’이라는 비난을 받아왔다. 선관위가 무언가의 트집을 잡아 ‘경선 후보 한 측을 탈락시키는 전통’을 세워놓는 바람에 ‘단독후보’ 무투표 당선이 이어졌다. 입후보했다가 10만 불의 공탁금만 날리는 일이 반복됐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선관위 구성을 보고 아예 등록을 포기하는 사례까지 생겼다.
그래서 선관위의 구성이 중요하다. 재일민단은 지난 선거에서 후보 양측이 동수로 추천한 선관위원에다 대사관 측이 위촉한 업저버를 넣어서 선관위를 구성하기도 했다.
재영한인회의 지난 선거가 이처럼 선관위의 구성에서 문제가 된 것인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선관위 구성에 정말로 문제가 있다면 선거 후가 아니라 선거전에 따지는 게 옳다. 그래야 재일민단처럼 선거결과를 두고 논란을 하지 않는다.
그런데 재영한인회는 선거 후에 감사가 당선자의 당선을 취소할 수 있다니 아연할 따름이다.
월드코리안신문은 오래전에 한인회 정관과 선관위원회, 한인회관관리위원회, 장학위원회 정관 등 모델이 될 만한 정관을 담은 ‘한인회장 수첩’을 만들어 세계한인회장대회에서 배포한 적이 있다.
언론사보다는 오히려 재외동포청이나 큰 단체에서 이런 모델 정관을 만들어 단체들에 참고로 하도록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다. 그리고 후보들이 선거결과에 반드시 승복한다는 각서도 사전에 선관위에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감사가 당선을 취소하도록 해서는 곤란하지만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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