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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광역형 비자 – 지역특화형 비자와는 뭐가 다를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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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5-03-19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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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광역형 비자 – 지역특화형 비자와는 뭐가 다를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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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식 변호사(법무법인(유한) KNC)강성식 변호사(법무법인(유한) KNC)

2024. 12. 1. 법무부는 ‘지역 맞춤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광역형 비자란 ‘광역 지자체가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비자제도를 설계하여 지역의 경제‧사회적 요구를 충족시키면서 국가 이민정책과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는 제도’라고 한다.

그런데 이러한 설명은, 2년 전인 2022. 7. 25.에 법무부가 발표한 ‘지역특화형 비자’제도에서도 비슷하게 살펴볼 수 있었다. 당시 법무부의 설명에 따르면 지역특화형 비자도 ‘비자 발급에 지방자치단체의 수요를 반영하는’, ‘지역의 특성과 요구를 반영하는 비자로 지역인재 확보와 국가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제도’이다.

두 비자제도의 취지에서 나타나는‘지역의 경제‧사회적 요구 충족’이라는 설명과 ‘지역의 특성과 요구를 반영’이라는 설명은 사실상 같은 내용으로 보인다. 왜 같은 취지의 비자제도를 또다시 이름만 바꾸어서 시행하는 것일까?

그 이유는 기존에 시행했던 ‘지역특화형 비자’와 관련하여, 대상지역이 인구감소지역으로만 한정되어 있어 인구감소지역이 아니지만 인력이 부족한 지역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어렵다는 문제점, 그리고 법무부가 비자 요건 설정과 관련하여 너무 많은 부분을 결정하고 있어서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그 지역에 필요한 외국인 인재들을 확보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는 문제점에 대한 지적들이 있어왔기 때문이다.

<디지털타임스 2023. 9. 26.자 뉴스기사 - 김의겸 “`전북특자도법` 지역특화형 비자 광역단위 확대 규정해야”>

<매일신문 2023. 11. 22.자 뉴스기사 - 이철우 지사 “광역비자 제도로 지방 주도 외국인 인재 유치해야”>

<제주방송 2024. 10. 30.자 뉴스기사 - "제주서 대학 졸업했는데 일자리가..." 외국인 인재 정착 '한계'.. 특화 광역비자 제안>

법무부는 이러한 지적들을 반영하여, 이번에 새로 시행하는 ‘광역형 비자’의 대상지역을 모든 광역지자체로 설정함으로써, 비자의 혜택을 받은 외국인들이 해당 광역지자체 내에서 자유롭게 이동하며 취업할 수 있게 하여 외국인력 활용이 보다 탄력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하였으며, 비자제도를 설계할 권한도 지자체에 더 많이 부여하여 큰 폭의 변화를 가져올 예정이다.

이렇듯 대상지역과 비자설계방식에 있어 큰 차이점을 보이기 때문에, 지역특화형 비자와는 별도로 광역형비자 제도를 신설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비자설계방식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달라진 것일까? (다음 호에서 계속)

*‘법률칼럼’에서는 재외동포신문 독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습니다. 평소 재외동포로서 한국법에 대해 궁금했던 점을 dongponews@hanmail.net 으로 보내주시면, 주제를 선별하여 법률칼럼 코너를 통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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