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선거관 감사보고-2] 재외선거 7번 중 5번 재택근무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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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5-03-12 09:48본문
(서울=월드코리안신문) 이석호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재외선거관 재택근무 관리’를 엉터리로 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동안 7차례 진행된 재외선거에 공무원들을 파견하면서, 5차례나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최근 중앙선관위에 ‘재외선거관 파견 전 보직·복무 관리 부실 및 선발요건 개선 필요’라는 제목의 통보문을 보내면서, 재외선거관 재택근무 관리 문제점도 지적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중앙선관위는 지난 2011년부터 2024년까지 7차례에 걸쳐 재외선거관 158명을 재외공관에 보내, 재외선거를 관리하도록 했다. 재외선거관들은 짧게는 5개월 길게는 3년간 재외공관에서 일했다. 참고로 2012년 재외선거가 시작된 이후 그동안 해외에서도 국회의원선거가 4번(2012, 2016, 2020, 2024년) 4번, 대통령선거가 3번(2012, 2017, 2022년) 치러졌고, 중앙선관위는 선거 전에 재외선거관들을 선발하고 파견 전에 국내에서 직무·소양 교육을 시켰다.
중앙선관위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2024년)를 앞둔 2023년에도 재외선거관들을 선발해 해외로 파견했다. 문제는 선발한 재외선거관들을 대상으로 2주간 직무·소양 교육을 시킨 뒤에 현업에서 배제하면서 6주간 재택근무를 하게 한 것. 팀별로 효율적인 과제를 수행해야 하고, 사무실 공간이 부족하다는 게 이유였다.

재외선거관들은 이때 팀별뿐만 아니라 개인별로 연구과제를 부여받았는데, 팀별 연구과제 5개 중 4개가 2015년 재외선거관들이 부여받았던 연구과제와 같았다. 개인별 연구과제는 전임 재외선거관이 수행한 업무를 인수인계하는 수준이었다.
재택근무 시간 관리도 문제였다. 2021년 전체 재택근무자 22명 중 15명이, 2023년 전체 재택근무자 22명 중 14명이 출근·퇴근 시간을 지정하지 않거나 늦게 지정했다. 가장 심각한 사례를 보면 아프리카에 파견된 한 공무원은 2023년 4월 17일부터 5월 31까지 단 한 번도 인사시스템(e-사람)에 출근·퇴근 시간을 지정한 적이 한 차례도 없었다.
국가공무원법에는 “재외선거관으로 1년 이상 해외 파견근무를 하는 경우, 소속 공무원의 업무 인수인계를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2주 이내의 기간 소속 공무원을 보직 없이 근무하게 할 수 있다”는 조항이 들어가 있다. 하지만 중앙선관위는 지난 7차례 재외선거관을 파견하면서 5차례나 최소 1개월 넘게 재택근무를 하도록 했다.
중앙선관위의 지적에 중앙선관위는 “재외선거관 선발자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파견 전 재택근무를 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파견 직전까지 업무를 수행하면서 재외선거관리 등을 위한 파견 준비에도 차질이 없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며, 복무 관리 교육을 강화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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