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외국인 요양보호사 비자 발급의 의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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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5-02-19 11:31본문
[법률칼럼] 외국인 요양보호사 비자 발급의 의미 (1)
- 강성식 변호사
- 입력 2025.02.18 15:06
- 수정 2025.02.18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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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 21. 법무부는, 한국에서 대학교를 졸업하고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외국인 유학생에게 특정활동(E-7) 비자를 발급했다고 밝혔다. 이는 2024. 7. 법무부가 특정활동(E-7) 비자에 ‘요양보호사’ 직종을 신설한 이후 최초로 발급된 사례라고 한다.
요양보호사는 ‘주로 생활 복지시설 또는 재가서비스를 통해 방문한 가정에서 고령이나 노인성 질환 등을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성인에게 신체활동 및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자(통계청 한국표준직업분류)’, 즉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돌봄노동자를 말한다.
그런데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돌봄노동자는 다시 ‘간병인’과 ‘요양보호사’로 나뉜다. ‘간병인’은 고령이거나 병이 있는 사람을 돌보는 사람을 모두 포함하는 말로 쓰이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요양보호사’는 간병인 중 ‘요양보호사 국가자격증’을 취득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적용을 받는 사람들을 돌볼 자격이 있는 사람들을 말한다.
그 두 가지 돌봄노동자 중 법무부가 비자를 발급하는 대상은, ‘요양보호사’이다. 한국에서 대학교를 졸업하고, 요양보호사 국가자격증을 취득한 외국인이, 한국어능력도 갖추어야 요양보호사 자격으로 특정활동(E-7) 비자를 취득할 수 있다.
통계를 살펴보면, 고령화의 영향으로 아래와 같이 요양‧복지시설이나 가정집에서 근무하고 있는 요양보호사는 비교적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럼에도 건강보험연구원에서 2023. 12. 발간한 ‘요양보호사 수급전망과 확보방안’에 따르면, 2025년 올해부터는 아래 그래프와 같이 요양보호사 수요가 공급을 뛰어넘어 요양보호사 부족 사태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머니투데이 2024. 10. 22.자 뉴스기사 “국민 5명 중 1명 노인인데, 돌볼 사람이 없다…요양보호사 태부족”).

급속한 고령화사회로의 이행으로 인해 요양보호사의 수요가 점점 더 빠르게 늘어날 것임을 고려하면, 위 그래프에서 보는 것처럼 점점 요양보호사 부족사태가 심화될 것임은 명백해보인다.
그러한 문제의식에서, 법무부는 특정활동(E-7) 비자에 요양보호사 직종을 신규로 추가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시범운영기간인 2025년까지는 연간 총 400명의 쿼터를 두어 1년에 400명까지만 비자를 허가하기로 하였고, 차후 수요 등을 고려하여 연간 쿼터를 조정할 계획이다(취업비자 총량 사전공표제). (다음 호에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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