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외국인을 언제까지 보호할 수 있게 해야할까?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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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5-02-05 11:04본문
[법률칼럼]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외국인을 언제까지 보호할 수 있게 해야할까? (3)
- 강성식 변호사
- 입력 2025.02.04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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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호에서 계속) 박주민 의원안은 조기에 보호를 해제한 이후 관리할 수 있는 수단을 추가(정기 보고, 신원 보증인 지정, 보증금 납부 등)하는 방식을 제안했지만, 보호되어 있는 외국인의 상당수가 한국의 급여 수준이 본국보다 훨씬 높아 한국에서 일하고 싶어하는 점을 고려하면, 그와 같은 관리방식만으로는 100일을 버틴 후 나가서 다시 불법취업하고자 하는 외국인들의 수요를 억누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미국, 캐나다, 영국, 호주, 일본, 중국 등은 여전히 보호기간의 상한을 규정하지 않고 있고, 독일, 덴마크, 네덜란드, 그리스, 스위스 등은 보호기간 상한을 18개월로 상당히 긴 기간을 규정하고 있는 바, 대만이나 프랑스 등 일부 국가가 100일 또는 90일 정도로 짧은 기간을 규정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최장기간을 100일로 규정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박주민 의원안이 제시한 내용인 ‘보호에 대한 이의신청 심사 및 보호기간 연장 심사를 모두 관할 지방법원 판사가 담당하도록 하는 것’은, 법무부가 아닌 독립적 기관이 보호에 대한 심사를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잘 반영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다만 결국 이 부분은 법원이 그와 같은 업무를 처리할 의지와 여력이 있는지, 인력과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지의 문제와 연결된다. 법무부에 따르면 1년에 4만 명 정도가 보호되기 때문에, 최소 수백 건에서 수천 건의 이의신청 심사 및 보호기간 연장심사를 법원이 추가로 부담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인신구속을 연장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재판 자체도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점까지 고려하면, 법원의 부담은 더욱 커진다.
그런데 국회 논의 과정에서 법원행정처 차장의 아래와 같은 언급내용을 고려하면, 법원에서는 위와 같은 추가 업무를 담당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2024. 11. 13.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 회의 회의록 제34-35면>

또한 그 동안 법관 수에 비해 법원 재판 사건 수가 과도하게 많아서 법원의 재판이 지연되는 문제는 계속해서 심각해져 왔고, 2024. 12. 10. 국회에서 10년 만에 간신히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이 개정되어 3214명에서 3584명으로 370명 증원(5년에 걸쳐 순차적 증원)되어 숨통이 약간 트이게 된 점을 고려하면, 외국인 보호 이의신청 심사 및 보호기간 연장심사와 관련된 업무를 위해 당장 또다시 추가적으로 법관을 증원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법무부 개정안에서 제시하는 외국인보호위원회가 그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일 것으로 보이며, 다만 그 구성이나 운영을 최대한 법무부로부터 독립되어 중립성을 가질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공무원들보다는 민간의 위원들이 다수가 되어 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있으며, 위원들이 법무부에서 작성한 보고서만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들을 직접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만나서 의견을 듣고 결정하는 방식을 취하는 등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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