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복수국적 연령, 65 -> 40세로 낮춰야 국익에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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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회 작성일 24-12-20 10:12본문
제1 세션에서는 곽재석 이주동포정책연구소 소장과 김재호 다산경제연구원 책임연구원이 주제발표를 했고, 법무부에서 이재형 법무부 체류관리과장과 강성진 국적과 사무관, 강정향 한국고용복지연금연구원 외국인정책연구센터장, 이경주 인하대 법학전문원 교수,이양복 고려대 로스쿨 특임교수가 패널로 참여했다.
곽재석 이주동포정책연구소 소장은 ‘국내 동포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이라는 주제의 발제에서 “국내 체류 동포들이 내국인이 기피하는 3D 업종에서 고용허가제에 따른 불안정한 외국인근로자 신분으로 체류하고 있으나 이들 동포에 대한 사회통합 및 취업지원 서비스 부족으로 인해 불법취업 및 국내 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곽 소장은 “체류 외국인 300만 시대를 대비해 새로운 출입국·이민정책 추진 방안으로 재외동포를 비전문 분야 인력 공급 풀로 활용하던 기존 정책의 한계를 인식해야 한다”며 “이원화된 재외동포(H2, F4) 비자 체계를 일원화해 비전문 분야 취업 확대를 허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이렇게 되면 체류 동포 규모가 현재보다 50만 명 정도 추가 유입될 수 있다”며 “적극적인 재외동포 정책은 저출산·고령화에 직면한 대한민국 국가 발전의 중요한 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현재 국내 거주 재외동포자 87만 2천380명의 체류자격별 분포를 보면 장기 체류할 수 있는 재외동포(F-4) 비자 보유자 수는 55만 6천700여 명으로 63%를 차지하고 있다. 또 단기 취업이 가능한 방문취업(H-2) 비자 보유자 수는 9만 6천790명으로 11%인 것으로 나타났다.
곽 소장은 또 “저출산·고령화 사회의 위기에 직면한 한국에서 인적자원개발의 문제가 매우 중요해지고 있다는 점에서 국내 체류 동포의 안정적인 한국 정착과 그들을 인적 자원으로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문제는 앞으로 외국인 정책에서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재호 다산경제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재외동포 복수국적 허용 연령 하향의 영향분석’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재외동포들에 대한 복수국적 허용 연령을 현재 65세에서 40세로 낮춰야 산업인력 증대 효과 등이 가장 크다고 밝혀 주목을 받았다.
박 연구원은 연구를 위해 재외동포와 재외동포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조사 결과 “복수국적자의 국내 거주 생활에 따른 생산 효과, 부가가치 효과, 고용유발효과, 사회보험에 대한 기여와 조세부담, 복지혜택과 건강보험 급여 등의 사회적 관점에서 편익과 비용을 비교한 결과를 토대로 40세로 하향할 경우 경제활동 인구가 많아져 사회경제적 기여가 상당히 높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고소득의 고령자들이 복수국적을 취득해 국내에 관광이나 투자를 위해 장기간 체류할 경우 상당한 경제적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박 연구원은 재외동포의 복수국적 허용의 정책적 목표를 명확히 해야 하며 재외동포의 복수국적 허용의 사회적 수용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또 복수국적 신청자들의 소득 및 자산의 투명성을 높이는 제도적 보완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복수국적에 대한 통계자료가 존재하지 않아 정책 방향 설정에 참고할 자료가 부재한 실정이라며 자료 확보가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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