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푸드의 뿌리 ‘한국의 장(醬) 문화’... 인류무형유산 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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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1회 작성일 24-12-06 11:29본문
K-푸드의 뿌리 ‘한국의 장(醬) 문화’... 인류무형유산 등재
유네스코 무형유산위원회, 최종 등재 결정
"관련 공동체의 평화와 소속감 조성"
- 황복희 기자
- 입력 2024.12.04 13:49
- 수정 2024.12.04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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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장 담그기 문화’가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에 등재된다.
12월 3일 오후(현지 시간) 파라과이 아순시온에서 개최된 제19차 유네스코 무형유산 보호협약 정부간위원회는 ‘한국의 장 담그기 문화(Knowledge, beliefs and practices related to jang-making in the Republic of Korea)’를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대표목록(Representative List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f Humanity)에 등재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외교부가 4일 밝혔다.
'한국의 장 담그기 문화'는 한국음식의 기본양념인 장을 만들고, 관리, 이용하는 과정의 지식과 신념, 기술을 모두 포함한다.
‘장 담그기’는 2018년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됐으며, 이번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등재를 계기로 보편적이어서 오히려 간과될 수 있는 생활관습 분야의 무형유산이 지닌 사회적, 공동체적, 문화적 기능과 그 중요성을 환기하고, 더 나아가 무형유산 전반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는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유네스코 무형유산위원회는 ‘장 담그기’라는 공동의 행위가 관련 공동체의 평화와 소속감을 조성한다고 언급하며, ‘한국의 장 담그기 문화’가 무형유산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문화다양성 증진에 기여하는 등 인류무형유산 등재 요건을 충족한다고 평가했다.

이번 ‘한국의 장 담그기 문화’의 인류무형유산 등재는 국가유산청과 외교부, 한식진흥원 및 다양한 민간단체가 준비 과정에서부터 협력해 이뤄낸 성과로, 민·관의 협력으로 전 세계에 우리 전통문화를 알리는 쾌거를 거두게 됐다.
이번 등재로 우리나라는 총 23건의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을 보유하게 됐으며, 앞으로도 우리 고유의 우수한 전통문화를 국제사회에 널리 알리는 한편, 유네스코 무형유산 보호협약에 따라 문화다양성과 인류 창의성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라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 대한민국의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등재 현황(총 23건) : 종묘 제례악(2001), 판소리(2003), 강릉 단오제(2005), 강강술래, 남사당놀이, 영산재, 제주칠머리당영등굿, 처용무(2009), 가곡, 대목장, 매사냥(2010), 택견, 줄타기, 한산모시짜기(2011), 아리랑(2012), 김장문화(2013), 농악(2014), 줄다리기(2015), 제주해녀문화(2016), 씨름(남북공동, 2018), 연등회(2020), 한국의 탈춤(2022), 한국의 장 담그기 문화(2024)

<‘한국의 장 담그기 문화’ 유네스코 등재 결정문(번역)>
유네스코 무형유산보호 정부간위원회는,
1. 대한민국이 인류무형유산 대표목록 등재를 위해 '한국의 장 담그기 문화’(No.01975) 등재신청을 인지한다:
장은 된장, 간장, 고추장과 같은 발효 장류로 한국 식생활의 근간을 이루는 식품이다. 장 담그기에는 콩과 기타 재료를 준비하는 것부터 발효, 숙성, 저장에 적합한 조건을 확보하는 것까지 장을 만들고 보관하고 소비하는 전 과정이 수반된다. 장류는 채소, 생선, 육류와 함께 먹을 수 있다. 음식을 보존하는 데에도 사용할 수 있다. 발효 과정에서 생성되는 필수 아미노산은 쌀을 주식으로 하는 한국 식단에 중요한 영양 균형을 제공한다. 장류는 집집마다 다르며 각 가정의 역사와 전통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예를 들어, 일부 가정에서는 시간이 지나도 음식의 맛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 수십 년 동안 숙성된 간장을 보관하기도 한다. 장 담그기는 주로 어머니와 시어머니에서 딸과 며느리로 전해지는 가족 내에서 실천되고 전승된다. 지역사회 단체, 학교, 대학에서도 장 담그기를 전승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장류는 밥, 김치와 함께 한국 식단의 핵심이다. 이러한 전통은 성공적인 발효와 숙성을 위해 부적을 사용하거나 특정 의식을 치르는 등 관련된 문화적 관습으로 이어졌다.
2. 신청서에 제시된 정보를 바탕으로 해당 신청서는 인류무형유산 대표목록 등재를 위한 다음의 등재 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판단한다:
R.1: 해당 종목은 한국의 장 담그기와 관련된 지식, 믿음, 관습을 포괄한다. 이 종목은 주부를 중심으로 다양한 성별과 연령, 각기 다른 사회계층의 가족 구성원에 의해 수행된다. 장 담그기와 관련된 지식과 기술은 주로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딸과 며느리에게 전수하는 비공식적 방식으로 가족 내에서 전승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장 담그기 명인이나 마을 공동체도 장 담그기 전승에 기여하고 있다. 장은 가족의 정체성을 반영하며 가족 구성원 간의 연대를 촉진한다. 장 담그기 전통은 이와 관련된 문화적 관습을 탄생시켰다. 예를 들어, 가정에서는 장의 성공적인 발효와 숙성을 위해 부적을 사용하거나 의식을 치른다. 또한, 한국인들은 장의 건강 효능에 대한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R.2: 신청유산의 등재를 통해 장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여 대두 생산이 늘어날 것이다. 이는 대두 생산을 개선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식량 안보와 지속 가능한 농업 발전에 기여할 것이다. 또한,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온라인 교육 자료를 개발했다. 양성 평등 증진, 환경적 지속 가능성 기여, 실천 공동체의 경제 발전 촉진 등 지속 가능한 발전의 다양한 측면을 지원한다. 장 담그기라는 공동의 행위는 관련 공동체의 평화와 소속감을 조성한다.
R.3: 과거에는 여러 보호 조치가 장류의 생존력을 보장해왔으며, 현재 그 지속성을 위해 여러 보호 조치를 제안하고 있다. 여기에는 장 담그기 전승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 보조금 지급과 장 담그는 사람에게 '식품 명인' 칭호를 부여하는 방안이 포함된다. 또 다른 방안으로는 학교 교과 과정에 장 담그기를 포함시키고 미디어를 통해 장 담그기와 그 효능에 대한 인식을 높여 대중성을 높이는 방안이 있다. 관련 공동체는 대량 생산된 장보다 전통적인 방식으로 만들어진 장을 선호하고 있다. 이는 등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예상치 못한 결과로부터 해당 유산을 보호할 것이다. 전수 공동체는 보호 조치 구상에 참여했으며, 보호 조치 이행에도 참여할 것이다.
R.4: 2016년부터 다양한 지역 사회의 구성원들이 신청 유산의 등재 과정에 참여했다. 12명의 장 담그기 '식품 명인'과 지역 공동체, 시민 사회 단체, 민간 단체 등이 참여했다. 식품 및 영양학, 미식학, 민속학, 인류학 등의 분야를 전공한 연구자와 학자들도 등재 과정에 참여했다.
R.5: 장 담그기는 2018년에 국가무형유산 목록에 포함되어 있다. 이 목록은 국가유산청이 관리한다. 이러한 국내 목록 지정은 정기 보고서에 포함되어 있다.
3. 따라서 위원회는 대한민국의 장 담그기 문화를 인류무형유산 대표목록에 등재하기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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