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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절근로자 업무 허용범위 확대 등 농・어촌 계절근로 제도 활성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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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회 작성일 24-12-03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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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절근로자 업무 허용범위 확대 등 농・어촌 계절근로 제도 활성화 추진


- 공공형 계절근로 업무 허용범위 확대, 최소임금보장기준 합리적 조정, 결혼이민자 초청방식 개선 및 계절근로 체류자격 통합 등 운영 효율화
- 계절근로자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예방조치 및 관계기관 협업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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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코리아=서울) 최신 기자 = 법무부(장관 박성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이하 해수부)와 함께 농ㆍ어업 계절근로 제도를 활성화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계절근로자의 인권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그동안 공공형 계절근로자는 월급제로 운영되어 폭염ㆍ장마 등으로 농가에서 일하지 못하더라도 농협은 계절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함에도유휴인력의 농협 사업장 근무는 허용되지 않아 운영 손실이 확대됨을 고려해 공공형 운영 사업장(농산물산지유통센터 등)  농산물 선별ㆍ세척ㆍ포장 및 1차 가공육묘 관리 등의 업무가 허용*된다

단, 농협 사업장 근무는 근로자별 총 근로시간의 30% 이내 허용

 

당진시 계절근로자 근로현장 @당진시당진시 계절근로자 근로현장 @당진시

 

『최소임금보장 기준 합리적 조정』 (일수시간)

계절근로 제도 시행 이후 체류기간 연장 등 변화된 여건과 농ㆍ어업 근로 환경근로자의 충분한 휴식 보장 등을 고려하여 현재 일수 기준(체류기간의 75% 이상)으로 되어 있는 최소임금보장 기준을 시간 기준(주당 35시간 이상)으로 개선 된다 .

 

<현 행>

 

<개 선>

C-4자격

(90일 체류)

최소 68(75%) 이상 고용 보장

 체류기간 중 주당 35시간 이상 임금 보장

 

농번기(4~6주당 48시간(6, 8시간), 폭염·장마(7~8주당 35시간(5, 7시간등 유연한 근로계약 가능혹서기 등 근로자의 적정 휴식 보장

E-8자격(5개월 체류)

최소 113(75%) 이상 고용 보장

E-8자격(8개월 체류)

최소 180(75%) 이상 고용 보장

 

 

당진시 계절근로자 근로현장 @당진시당진시 계절근로자 근로현장 @당진시

 

『결혼이민자 초청방식 개선』

현재 결혼이민자가 초청할 수 있는 계절근로자의 범위가 4(그 배우자 포함) 이내 최대 20명까지 가능하여 허위ㆍ과다 초청 등에 따른 불법취업 알선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초청 범위를 형제ㆍ자매(그 배우자 포함) 10명 이내로 변경 된다.

 제도 운영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초청 인원(20명 → 10)은 ‘25.1.1. 시행초청범위(4촌이내 → 2)는 ’26.1.1.부터 시행

 

당진시 계절근로자 근로현장 @당진시당진시 계절근로자 근로현장 @당진시

 

『계절근로 체류자격 통합 및 체류기간 상한 연장』

그간 계절근로는 체류기간에 따라 2가지 체류자격(90일 미만: C-4, 5개월 이상: 계절근로 E-8)으로 운영되어 외국인 등록과 체류기간 연장 등 제도 운영에 다소 혼선이 있었으나앞으로는 체류기간에 관계없이 단일 체류자격(E-8) 운영 된다.

또한, 체류기간 연장에 따른 지자체의 행정업무 부담을 줄이고계절근로자가 체류기간연장 절차 없이 최대 8개월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계절근로(E-8) 체류자격 상한을 기존 5개월에서 8개월로 연장*하는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개정을 추진 중이다.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입법 예고 중(’24.10.31.~’24.12.10.)

 

아산시 농업기술센터 외국인 게절근로자 운영담당자들이 수북히 쌓인 신청서를 일일이 검토해 가며 선별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뉴스코리아 최신 기자아산시 농업기술센터 외국인 게절근로자 운영담당자들이 수북히 쌓인 신청서를 일일이 검토해 가며 선별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뉴스코리아 최신 기자

 

『계절근로자 인권침해 방지 대책 강화』

인권침해 피해를 입은 계절근로자에 대해서는 계절근로 프로그램 재참여 보장 등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하고 침해 유형에 따른 실효적 권리구제를 위해 관계기관 역할을 명확히 하는 한편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합동 점검 기능 등이 강화 된다.

아울러 계절근로자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 시계절근로 도입ㆍ송출 과정에서의 양국 지자체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여 사인ㆍ단체의 개입을 엄격히 차단하고도입ㆍ송출에 따른 행정비용은 계절근로자에게 투명하게 공개 된다.

이에 충남 아산시는 2022년 부터 농번기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의 도입 초기부터 일찌감치 계절근로자 무탄 이탈등을 방지하기 위해 '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을 업무위탁자로 지정해 관내 결혼 이민자 친족 초청 방식을 도입, 전문적인 관리에 나섰다. 

아울러 성실하게 근로에 참여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서는 다음해에도 재참여 할수 있는 기회를 줘 외국인 근로자의 동기부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있는 모범적인 사례다.

 

아산시 농업기술센터 외국인 게절근로자 운영담당자들이 수북히 쌓인 신청서를 일일이 검토해 가며 선별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뉴스코리아 최신 기자아산시 농업기술센터 외국인 게절근로자 운영담당자들이 수북히 쌓인 신청서를 일일이 검토해 가며 선별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뉴스코리아 최신 기자

 

이에 법무부로 부터 아산시는 2022년 85명 을 최초 배정 받은 이후 2023년에는 26농가에 194명 을 배정 받았고, 2024년은 전년 대비 약 3배 정도 확대된 76농가에 477명 을 배정 받은바 있다.

2025년 118농가에 필요인력이 582명으로 올해 대비 1.5배 이상 늘어난 신청 농가수에 따라, 아산시는 법무부 배정 인원을 약 700명 정도로 내다보고 있다. 

그러나 500명이 넘는 계절근로 신청자들의 서류를 분류하는 작업부터 농가와의 매칭 선별, 근로계약 체결은 물론 비자 발급에 근로인력 관리까지 손이 많이 가는 업무임에도 현재까지는 전담 인력이 고작 1명뿐이라 휴일이나 비상 상황 발생시 대체 인력이 마땅히 없어 제한적 운영을 해왔다.

그럼에도 수백명의 계절근로자 관리는 물론 농가주들의 불편과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최소인력으로 불철주야 민원에 대응을 해오던 아산시는 예년대비 매해 두배이상 늘어나는 신청 농가수와 2025년 계절근로자 사업 수행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보충 인력을 추가로 증원했다.

매년 신청 농가수는 증가세를 보이는 반면 계절근로자 업무를 전담하는 전담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불법이탈자 방지와 안정적인 계절근로자 운영을 위해서는 각 해당 지자체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리를 위한 전문 인력의 육성과 증원이 시급해 보이는 이유다.

이밖에 자세한 사항들은 법무부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 www.immigration.go.kr 에서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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