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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불법체류 단속강화 위한 '보호일시해제 활성화' 필요성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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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4-11-06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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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불법체류 단속강화 위한 '보호일시해제 활성화' 필요성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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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식 변호사(법무법인(유한) KNC)강성식 변호사(법무법인(유한) KNC)

멈출 줄 모르던 불법체류자 증가 추세가, 2023년 10월을 기준으로 감소추세로 돌아섰다. 43만 명까지 증가했던 불법체류자 수는, 2023년 11월부터 매월 감소하여 2024년 9월 현재는 40만 8000명까지 감소했다.

그러나 감소속도는 빠르지는 않다. 매월 2000~3000명 정도가 감소하는데 불과하다. 법무부는 2023. 12. 14.자 보도자료를 통해 역대 최대인원의 불법체류자 단속이 불법체류자 감소에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처럼 발표하였으나, 위 통계자료를 보면 사실은 신규 발생 인원을 통제한 것이 핵심적인 부분으로 보인다.

불법체류자 신규발생인원이 2023년 6월까지는 1만 명을 넘었는데, 감소가 시작된 2023년 11월부터는 4000~6000명 선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결국 입국심사를 더욱 엄격하게 하여, 불법체류를 할 것으로 의심되는 외국인들의 입국을 철저하게 막고 있다는 뜻이며, 이 또한 불법체류자 수 감축에는 중요한 부분임에는 확실하다.

그렇지만 법무부가 2023년 초 ‘불법체류 감축 5년간 계획’을 발표하며 2027년까지 불법체류자를 20만 명 대로 줄이겠다고 선포한 점을 고려하면, 1년에 2만 명 정도가 줄어들고 있는 현재의 감소추세로는 목표 달성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불법체류자 단속 강화를 통한 불법체류자 수 감소는 법무부의 역량을 최대한 활용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것일까? 법무부는 여러 차례 보도자료를 내며 관계부처 합동단속을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등 불법체류자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런데 필자가 최근 국가인권위원회 소속 조사관으로 외국인보호소들을 방문하여 조사하는 과정에서, 조금 다른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었다. 지역에 있는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 등에서 불법체류 외국인을 단속한 경우, 단속된 외국인은 1~3일 정도 해당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 등에 머물렀다가, 이후 공항을 통해 출국하기 전까지는 화성이나 청주 등에 있는 외국인보호소로 옮겨져 머물면서 출국을 준비하게 되는데, 화성외국인보호소나 청주외국인보호소 모두 이미 보호되어 있는 외국인들이 너무 많은 상태여서,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 등에서 단속한 불법체류 외국인들을 더 이상 받을 수 없다고 수용을 거부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이렇게 외국인보호소에서 단속된 외국인들을 받지 못하게 되면, 결국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 등의 단속담당 공무원들은 불법체류자 단속을 중지하게 되고, 이는 불법체류자 단속을 강화하여 불법체류자 수를 줄이는 데 방해가 됨은 명백하다.

(다음 호에서 계속)

* ‘법률칼럼’에서는 재외동포신문 독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습니다. 평소 재외동포로서 한국법에 대해 궁금했던 점을 dongponews@hanmail.net 으로 보내주시면, 주제를 선별하여 법률칼럼 코너를 통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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