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칼럼] 재외동포가 한국에서 일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 (2) > 자유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자유 게시판

[법률 칼럼] 재외동포가 한국에서 일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 (2)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4-10-23 09:58

본문

[법률 칼럼] 재외동포가 한국에서 일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 (2)


SNS 기사보내기
카카오톡 다른 공유 찾기 기사스크랩하기 인쇄
 본문 글씨 줄이기
강성식 변호사(법무법인(유한) KNC)강성식 변호사(법무법인(유한) KNC)

(이전 호에서 계속) 또한 ‘공익사업 투자이민제도’ 또는 ‘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제도’ 등을 통해 한국에 일정금액(7억 원 ~ 30억 원) 이상을 투자한 경우 등에는 거주(F-2) 체류자격을 받을 수 있고, 그 경우도 경제활동에 아무런 제한이 없어서 사실상 한국인과 같은 정도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다(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1호, 제2호).

만약 한국에 있는 회사에 취직을 한다면, 특정활동(E-7) 체류자격을 생각해볼 수 있다. 90개 정도의 직종(300개 정도의 세부직종)에 대해 특정활동(E-7) 체류자격을 허가하고 있으며, 그 직종별로 요구하는 서류나 요건이 다르기 때문에, 특정활동(E-7) 체류자격을 받을 수 있을지는 개개인마다 본인의 상황을 고려하여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보고 판단해볼 필요가 있다. 연봉이 일정한 수준(전년도 1인당 GNI의 3배 : 2023년 기준 약 1억 4,175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여러 요건이 완화되기 때문에, 특정활동(E-7) 체류자격을 받는 것이 쉬워진다.

특정활동(E-7) 체류자격을 받으려면 기본적으로 석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하거나, 또는 학사학위를 소지하고 관련분야에서 1년 이상의 경력을 갖추거나, 또는 학위가 없다면 관련분야에서 5년 이상의 근무경력을 갖추어야 한다. 각 직종별로 관련된 주무부처 장관의 고용추천서를 받는 것이 필요한 경우도 많다. 그리고 해당 재외동포를 고용하려는 회사도, 세금 체납사실이 없어야 하며, 일정한 비율의 한국인을 고용하고 있어야 하는 것(원칙적으로 한국인 5명 : 외국인 1명의 비율)이 원칙이다.

만약 한국에서 사업(자영업 포함)을 하려고 한다면, 기업투자(D-8) 또는 무역경영(D-9) 체류자격을 생각해볼 수 있다. 기업투자(D-8) 체류자격은 해외에 있는 자금 1억 원 이상을 한국에 투자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거나 기존에 있는 법인에 투자한 외국인에게 허가될 수 있다. 무역경영(D-9) 체류자격은 해외에 있는 자금 3억 원 이상을 한국에 투자한 개인사업자인 외국인에게 허가될 수 있다.

기업투자(D-8) 체류자격과 무역경영(D-9) 체류자격은 실질적으로 한국에서 사업(자영업)을 운영할 능력이 있는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여부를 출입국 당국에서 심사하여 체류자격을 허가하기 때문에, 매출실적, 납세실적, 한국인 고용실적 등이 중요한 평가요소로 작용하며, 그와 같은 실적이 충분하지 않으면 체류자격이 허가되지 않거나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못하게 될 수 있다.

만약 외국 회사 소속을 유지하면서 한국에 파견근무를 하고자 한다면, 주재(D-7) 체류자격을 받아 체류할 수 있다. 외국 회사 소속으로 1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상태에서, 그 외국 회사의 한국 내에 있는 계열사, 자회사, 지점, 사무소 등에 파견근무를 명받은 경우, 주재(D-7) 비자를 받아 한국에서 파견근무를 할 수 있다.

그 밖에 전문대 이상의 교육기관에 교수로 채용된 경우에는 교수(E-1) 체류자격을 받을 수 있고, 외국어전문학원 등에서 어학강사로 채용된 경우에는 회화지도(E-2) 체류자격을 받을 수 있으며, 각종 연구기관에서 연구개발활동에 종사하는 연구원으로 채용된 경우에는 연구(E-3) 체류자격을 받을 수 있다.

항공기 조종사, 의사, 선장 등 전문직의 경우는 전문직업(E-5) 체류자격을 받을 수 있고, 국내에서 구할 수 없는 산업상의 고도기술 등을 국내 공‧사기관에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기술지도(E-4) 체류자격을 받을 수 있으며, 수익이 따른 연예‧미술‧음악‧체육‧문학‧광고‧패션 관련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예술흥행(E-6) 체류자격을 받고 한국에 체류하여 그 활동을 할 수 있다.

그 밖에 90일 이내의 짧은 기간 동안 체류하며 영리활동을 하려는 경우에는 단기취업(C-4) 비자를 받아 영리활동이 가능하며, 대학교‧대학원 또는 어학원 등에 등록하는 경우 유학(D-2) 또는 일반연수(D-4) 비자를 받은 후, 일정한 시간 제한 범위 내에서 취업(아르바이트)활동이 가능하다.

위와 같은 체류자격들 중 재외동포(F-4), 결혼이민(F-6), 거주(F-2) 체류자격을 제외하고는 모두 허가받은 체류자격의 범위 내에서만 활동이 가능하며, 그 범위를 넘는 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를 받지 않고 범위를 넘는 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법률칼럼’에서는 재외동포신문 독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습니다. 평소 재외동포로서 한국법에 대해 궁금했던 점을 dongponews@hanmail.net 으로 보내주시면, 주제를 선별하여 법률칼럼 코너를 통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아시아한인회총연합회Address : seocho Hyundae Tower 803, 375, Gangnam-daero, Seocho-gu, Seoul, 06620, Korea
Phone : +82. 70. 8822- 0338, E-mail : achong.asia@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