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국적 재외동포’도 ‘재외동포’ 법적지위 부여...관련 법안 국회 법사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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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4-10-10 11:10본문
‘무국적 재외동포’도 ‘재외동포’ 법적지위 부여...관련 법안 국회 법사위 회부
“‘무국적 재외동포’도 국내법상 ‘재외동포’ 지위” 개정안 발의
가정폭력 피해 국내 이주 동포, 가해자 ‘신상정보’ 추적 방지도
‘재외동포 출입국과 법적지위 법률’ 개정안 2건 법사위 회부
- 조민혁 기자
- 입력 2024.10.07 15:46
- 수정 2024.10.08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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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국내법 개정안 2건이 국회 법사위에 회부돼 관심을 끈다.
해당 개정안 중 1건은 우선 서류상으로 무국적인 재외동포들도 국내법상의 ‘재외동포’로 인정하는 내용이다. 또 다른 1건은 가정폭력을 피해 국내로 이주한 재외동포 피해자들에 대해 배우자나 부모 등 가해자가 주소지 등을 추적할 수 없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같이 개정된 내용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2건이 지난 달과 이번 달 각각 국회 법사위에 회부됐다.
이재강 의원 등 15인은 우선 무국적 재외동포를 대한민국 법률상 ‘재외동포’로 인정하는 개정안을 최근 제출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재외동포’의 범위를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다가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규정하고 있다. 즉, ‘무국적 재외동포’는 ‘재외동포’로부터 제외하고 있는 셈이다.
개정안은 그러나 ‘제안이유’를 통해 “‘재외동포’ 개념은 국권침탈과 강제이주 등 민족적 아픔과, 일제에 함께 저항했던 연대의식을 공유하고 있는 재외동포를 위한 것”이라며 “이들에 대해 출입국 절차나 국내 체류에 우대 혜택을 부여하려는 현행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이는 불합리한 조항”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 등 발의자들은 “단지 외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무국적 재외동포’에 대해 ‘재외동포’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면서 개정안 취지를 밝혔다.
이 의원 등은 이에 “‘무국적 재외동포’에게도 재외동포 자격을 부여함으로써 재외동포의 법적 권리를 고양시키고, 한민족 공동체에 대한 재외동포 공동체의 관심과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법안 제2조 제2호를 개정하도록 했다.
이에 동 법률 제2조 제2호 중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다”고 개정하기로 했다. 대한민국 국적도 없고, 무국적인 경우도 ‘재외동포’로 인정한 것이다. 이를 통해 이들 재외동포들도 수월하게 국내를 출입할 수 있고, 체류도 한층 자유롭게 하도록 했다. 해당 법안은 지난 10월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심사 과정을 거치고 있다.
역시 같은 법률의 제7조의2(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발급·열람의 제한)를 개정, 재외동포 사회의 가정폭력을 예방, 최소화하려는 취지의 입법 노력도 이어졌다. 유상범 의원 등 10인은 가정폭력 가해자가 피해자의 국내 주소지 등 거소를 추적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발의했다.
유 의원 등은 제안 이유를 통해 “현행법은 재외동포의 국내 거소 신고에 대한 사실증명 발급신청 근거를 규정하면서 가정폭력사건 관계자의 정보 접근에 대한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면서 “가정폭력 행위자(가해자)가 현행법의 공백을 악용해 피해자에 대한 사실증명 발급을 신청하더라도 거부할 근거가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가정폭력을 피해 국내로 긴급 대피한 피해자의 주소지 등을 아무런 제약없이 열람, 추적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유 의원 등은 2020년 8월 28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근거로 개정안의 취지를 밝혔다. 이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현행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은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별도의 제한 없이, 직계혈족이기만 하면 사실상 자유롭게 그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해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그 결과 “가정폭력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가정폭력 가해자에게 무단으로 유출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는 이유로 동법 제14조 제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유 의원 등은 “이에 국회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피해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입법을 추진했으나, ‘주민등록법’이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그쳤다”고 환기하며, “그 결과 재외동포의 국내거소 신고 정보에 대한 해당법률(재외동포 출입국과 법적지위법률)의 위헌성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제안 취지를 밝혔다.
이에 개정안은 가정폭력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은 가정폭력 행위자(가해자)를 특정해, 지방출입국이나 외국인관서의 장에게 가정폭력 피해자나 그의 미성년인 직계비속의 국내거소신고 사실 증명의 발급이나 열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필요하면 그 제한의 해지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처럼 사실 증명의 발급이나 열람을 제한해줄 것을 신청한 경우, 가해자나 그 대리인은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을 발급받거나 열람할 수 없도록 했다. 이를 통해 “가정폭력 피해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고, 추가적인 가정폭력 범죄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이라는 취지다.
이를 위해 동 개정안은 제7조 제5항과 제7조의2를 신설했다. 신설된 제7조의2(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발급·열람의 제한)는 모두 3개항이다. ①항은 일단,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피해자(이하 '가정폭력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은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가정폭력행위자(이하 '가정폭력 행위자'(즉, 가해자))를 지정할 수 있게 했다. 그런 다음 가정폭력 피해자 또는 그의 미성년자인 ‘직계비속’은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자신(들)의 지정된 가해자가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의 발급이나 열람을 못하도록 제한하거나, 반대로 그 제한의 해지를 신청할 수 있게 했다.
②항은 그런 신청을 받은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의 의무에 관한 것이다. 제1항에 따른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의 발급 및 열람 제한 신청을 받은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나, 시·군·구 또는 읍·면·동의 장은 가정폭력 행위자(가해자) 또는 그 대리인이 피해자(들)의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을 발급 또는 열람을 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
동 개정안 7조2의 ③항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발급·열람 제한 및 해지 신청 절차, 제출 서류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또 부칙에서 이같은 제7조의2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가정폭력범죄’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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