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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국적 재외동포, 국내 5년 거주해야 한국 기초연금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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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4-09-05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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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월드코리안신문) 최병천 기자

보건복지부는 9월 4일 ‘연금개혁 추진 계획안’을 발표하면서 한국으로 돌아오는 노인(65세 이상) 복수국적자에 대한 기초연금 지급 개선안도 내놓았다.

이에 따르면 우리 정부는 복수국적을 가진 65세 이상의 재외동포가 국내 들어와 기초연금을 받으려면 19세 이후 국내에서 5년 이상 살았는지를 확인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해외 생활을 정리하고 국내에 귀국해서 하위 소득 70%라는 기준을 충족하면 복수국적 재외동포가 국내의 단일 국적 노인과 마찬가지로 한국 기초연금을 신청해서 받을 수 있었다.

복수국적은 국내에 영주하려는 외국국적 소지 재외동포들을 위해 마련한 제도다. 법무부는 2011년부터 ‘외국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걸어 65세 이상의 외국 국적 동포에게 한국 국적을 회복하고, 국내 거주를 허용하는 복수국적제도를 시행해 오고 있다.

하지만 한국 기초연금을 받는 복수국적자가 2014년 1,024명에서 2023년 5,699명으로 10년 사이에 크게 늘었다는 언론 보도가 잇달아 나오면서, 국내에서 조세 부담을 지지 않은 복수국적자들에게 일반 국민과 똑같이 국민연금을 줘서는 안 된다는 비판이 일었다. 기초연금 수급자에서 차지하는 복수국적자의 비중이 2014년 0.02%에서 지난해에는 0.09%로 증가했다는 통계도 나왔다.

우리 정부는 또 복수국적 노인의 경우 외국 현지 부동산이나 연금 등 해외 재산과 소득을 파악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 해외 소득·재산을 반드시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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