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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한국 국적을 잃으면 한국 가족관계는 어떻게 될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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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4-09-04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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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한국 국적을 잃으면 한국 가족관계는 어떻게 될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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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식 변호사(법무법인(유한) KNC)강성식 변호사(법무법인(유한) KNC)

(이전 호에서 계속) 그리고 국적을 잃은 사람의 이름 옆에는 ‘국적상실’이라는 표시가 나타나게 된다. 이는 아래에서 보듯이 가족관계증명서나 혼인관계증명서에도 마찬가지로 나타난다.

다만 위 가족관계증명서에서 보듯이, 국적을 잃은 사람도 원래의 부모나 자녀, 배우자와의 가족관계는 가족관계등록부에 그대로 남아있게 된다. 국적을 잃기는 했지만, 그 사람 자체는 동일하기 때문에, 그 가족관계가 바뀐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폐쇄된 가족관계증명서나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받으면, 그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다.

위에서 살펴본 가족관계등록부와는 별개로, 또 다른 한국 국적자 관리방식은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이다. 30일 이상 국내의 일정 지역에 거주하려는 한국 국적자에 대해서, 시장․군수․구청장은 주민등록을 하고 주민등록표를 작성하여 기록․관리․보존해야 한다(주민등록법 제6조, 제7조).

이렇게 주민등록이 되어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내용을 증명서로 발급하는 대표적인 양식이, ‘주민등록표 등본’, ‘주민등록표 초본’이다(주민등록법 제29조). 일반적으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이라고 부르는 증명서들이다. 국내에 주소를 신고한 한국 국적자는, 출생․사망․국적상실 등으로 인한 신분 변동 발생시 주민등록표에도 기재되며(주민등록법 제14조), 출생 또는 국적 취득으로 인해 주민등록이 아래와 같이 신설된다. (다음 호에서 계속)

*‘법률칼럼’에서는 재외동포신문 독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습니다. 평소 재외동포로서 한국법에 대해 궁금했던 점을 dongponews@hanmail.net 으로 보내주시면, 주제를 선별하여 법률칼럼 코너를 통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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