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통 협의회장이 간사 해임권한 있나?...민주평통 사무처는 답하지 않아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7회 작성일 24-07-30 09:52본문
(서울=월드코리안신문) 이종환 기자
해외지역협의회장이 협의회 간사를 해임할 수 있을까? 월드코리안신문은 최근 민주평통 시애틀협의회(회장 김수영)에서 협의회장이 협의회 간사를 직위해제해 논란이 일어난 것을 바탕으로, 민주평통 사무처에 협의회장이 간사 해임권한이 있는지를 정보공개 요청 형식으로 질의했다.
이에 대해 민주평통 사무처는 이 내용이 “정보공개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진정질의 등에 관한 사항으로 정보공개 청구의 대상이 아니다”고 알려왔다.
월드코리안신문은 이와 함께 “협의회장이 전 평통 사무처장 초청간담회를 갖고 간담회 자리에서 간사 해임에 대해 각자의 의견을 개진하도록 하는 일이 있었다고 하는데, 협의회 공식행사에서 간사 해임 문제 등을 공개적으로 논의해도 문제가 없는지?”도 질의했으나, 민주평통은 이 역시 정보공개 청구의 대상이 아니라면서 답하지 않았다.
저작권자 © 월드코리안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