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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청-식약처, ‘화장품 수출’ 증명서 발급절차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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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0회 작성일 24-07-23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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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청-식약처, ‘화장품 수출’ 증명서 발급절차 간소화


대한화장품협회 발급 증명서 6종…앞으로 추가 공증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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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한 홈쇼핑업체가 홈쇼핑업체가 지난 11일 (재)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 주최 ‘글로벌 화장품 바이어 초청 수출 상담회’에 협력사와 참가해 해외바이어와 수출상담을 진행하는 모습.사진은 한 홈쇼핑업체가 홈쇼핑업체가 지난 11일 (재)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 주최 ‘글로벌 화장품 바이어 초청 수출 상담회’에 협력사와 참가해 해외바이어와 수출상담을 진행하는 모습.

22일부터 아시아 등지로 화장품 수출시 대한화장품협회가 발급하는 증명서에 대해 추가 공증을 받을 필요가 없다.

재외동포청(청장 이기철)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베트남‧중국‧인도네시아‧UAE 등으로 화장품 수출 시 필요한 ▲제조판매증명서 ▲제조증명서 ▲제조업자증명서 ▲책임판매업자증명서 ▲기타주소변경증명서 ▲물종증명용원산지증명서 등 6종( 영문·중문 등) 원본에 대해 추가 공증 없이 아포스티유, 본부영사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고 22일 밝혔다.

그동안 화장품 수출에 필요한 제조판매증명서 등은 정부기관이 아닌 대한화장품협회에서 발급(연간 1만 8000건)하기 때문에 공증인의 공증을 받아야만 아포스티유, 본부영사확인서를 신청할 수 있었다.

재외동포청과 식약처는 화장품 업계의 불편을 해소하고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기관에서 위탁받아 대한화장품협회가 발급하고 있는 증명서 6종에 대해 추가 공증없이 아포스티유, 본부영사확인서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했다.

아포스티유 및 본부영사확인서는 다른 국가에 제출하는 우리나라 문서에 대해 재외동포청장 등이 그 진위여부를 확인해 해외서도 우리나라 문서가 효력을 갖도록 하는 인증서로, 관련 법령에 따른 공문서(정부기관 발급 문서, 공증문서 등)에 한해 발급하고 있다.

참고로, 아포스티유(Apostille)는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에 제출하는 공문서를 대상으로 하며, 본부영사확인서는 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에 제출하는 공문서를 대상으로 한다.

재외동포청과 식약처는 아포스티유, 본부영사확인서 발급 절차가 간소화됨에 따라 업계가 수출에 필요한 서류를 원활하게 준비하는 데 도움을 주는 동시에 공증비용도 절감(연간 약 18억원)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기관 간 협력을 통해 화장품 수출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외동포청 아포스티유 및 본부영사확인서 발급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재외동포청 홈페이지(www.oka.go.kr) 또는 재외동포365민원콜센터(02-6747-040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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