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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외국인정책 심의기구 개편 - 외국인·다문화정책위원회 신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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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1회 작성일 24-07-10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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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외국인정책 심의기구 개편 - 외국인·다문화정책위원회 신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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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식 변호사(법무법인(유한) KNC)강성식 변호사(법무법인(유한) KNC)

(이전 호에서 계속) 위 내용대로라면, 각 부처에 흩어져있던 외국인 관련 위원회들의기능이 법무부가 주관하는 위원회 내로 흡수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물론 그 동안 각 위원회들이 운영되어 온 방식이나 소관 업무들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3개의 분과위원회들로 모습이 유지되고는 있지만, 그 상위 조직인 외국인정책협의체로 조정하는 기능을 법무부가 주관하게 된 것을 고려하면, 기본적으로 법무부가 주도권을 쥔 모양새이다. 이는 앞으로 이민청 설립과정에서도 법무부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다만 법무부가 지자체를 통해 수요를 파악하여 공급량을 결정하던 계절근로(E-8) 비자와, 수협․해운조합(사용자단체)과 선원노동조합연합단체(노동자단체)가 협의하여 공급량을 결정하던 선원취업(E-10) 비자의 경우, 일반 고용허가제(E-9) 비자와 유사하게 전문성이 높지 않은 인력에 대한 비자들임을 고려하여, 그 총량을 모두 고용노동부가 실무를 담당하는 ‘외국인력정책 분과위원회’에서 논의하여 조정하기로 하였다. 고용노동부는 단순노무 외국인력과 관련해서 확실한 업무영역을 추가로 확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정책심의기구 개편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이민청으로 통합될 기능들과 관련하여 각 부처들이 각자 맡은 업무들을 조정함에 있어 다른 부처들과 잘 협력해나갈 수 있는 틀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이번 정부의 발표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중간 단계없이, 바로 각 위원회들을 해체하고 하나의 위원회로 통합해버렸다면, 실무적으로 많은 혼란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바로 개편이 이뤄진 것은 아니고,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다문화가족지원법이 함께 개정되어야 실제로 개편이 될 수 있다. 정부는 각 부처별로 올해 말까지 위 법률들의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위 법률들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부처합동 외국인력통합정책협의회’라는 조직을 통해 총괄․조정업무를 하겠다고 발표했으나, 법령에 근거가 있는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그 총괄․조정업무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국회에서 위 법률들의 개정이 빠른 시일 내에 잘 이루어지기를 희망한다.

 

*‘법률칼럼’에서는 재외동포신문 독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습니다. 평소 재외동포로서 한국법에 대해 궁금했던 점을 dongponews@hanmail.net 으로 보내주시면, 주제를 선별하여 법률칼럼 코너를 통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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