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정책,‘숙련기술인력·정주’ 중심 전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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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7회 작성일 24-07-09 09:45본문
“이민정책,‘숙련기술인력·정주’ 중심 전환해야”
대한상의, 보고서 통해 “이민정책 전환 시급” 지적
“생산가능인구 2025년 3591만명→2070년 1791만명, 49.9%로 급격히 감소”
- 조민혁 기자
- 입력 2024.07.08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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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현장의 인력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이민정책의 전환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정부의 외국인력정책을 기존 ‘저숙련·비정주’에서 ‘숙련기술인력· 정주’ 중심으로 전환해야한다며 7일 이같이 밝혔다.
대한상의는 ‘독일·일본 이민정책으로 본 한국 이민정책 시사점 연구’보고서를 통해 “상당기간 지속돼온 저출생으로 인해 내년에 합계출산율이 2.1명을 회복해도 2040년까지 생산인구 감소는 불가피하다”며 “산업현장의 인력부족에 대비해 외국인력정책에 있어 획기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번 대한상의 보고서에 따르면 내년도 합계출산율이 인구규모를 유지하기 위한 2.1명을 회복하더라도 생산가능인구는 ‘2025년 3591만명 → 2040년 2910만명’으로 약 81% 수준으로 감소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정부가 목표한 2030년 합계출산율 1.0명을 회복하더라도 총인구는 2025년 5175만명에서 2070년 3771만명으로 72.9% 수준으로 감소하고, 생산가능인구는 2025년 3591만명에서 2070년 1791만명 즉 49.9%로 급격하게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보고서는 이같은 인구변화 충격에 여성·장년인구의 경제활동참가율 제고, 생산성 향상 등 다양한 논의가 필요하지만, 특히 이민정책에 있어 ‘숙련기술인력·정주’ 중심으로의 획기적 변화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독일은 2000년대 초반부터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심각한 노동력 부족이 현실화되면서 ‘거주허가 및 정주법’(이민법)을 제정해 정주형 이민정책을 실시하기 시작했으며, 이후에도 전문인력인정법(’12년), 기술이민법(’20년) 등 지속적인 숙련기술인력·정주 중심의 이민정책을 펼쳐 인구충격의 속도를 늦췄고 생산인구 반등 효과를 거뒀다.
대표적인 독일 이민정책으로는 ▲취업비자 발급대상 확대(대졸자 → 직업교육수료자·전문경력자 등) ▲비EU 출신 미숙련기술인력 문호 개방(직업교육 제공 등) ▲독일사회 정착유도(독일어·시민교육 실시, 실업수당 제공 등) 등이 있다.
독일의 적극적인 이민정책의 결과는 인구구조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실제 독일 연방정부 통계에 따르면 자국민 중 18세~65세 비율은 61.2%인 반면, 이주민의 경우 비율이 83.6%에 달해 사회 전체를 젊게 만들고 있다.
반면, 일본은 생산인구 감소에 고용연장, 여성노동력, 비정규직 등 국내 노동인구 활용을 중심으로 대응해 왔고 산업연수생(기능실습제), 유학생을 중심으로 외국인력을 도입해왔다. 그러나 산업현장의 인력부족을 해결하지 못하고 2010년 8000만명을 넘었던 일본의 생산가능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결국 비숙련 외국인력을 도입하는 ‘기능실습제도’만으로 부족한 산업인력을 메꾸지 못하자 일본은 2019년에 개호(간호․돌봄), 농업, 건설, 조선업 등에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게 ‘특정기능제도’를 도입했다. 또한 지난 6월 14일 ‘출입국관리법․난민인정법’을 개정해 30년간 유지해온 ‘기능실습제’를 폐지하고 새로운 외국인력 확보를 위한 ‘육성취업지원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일본의 외국인력정책 변화는 일손부족 업종에 대한 긴급 대응의 성격이라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효과가 있을지는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K - 블루카드, 이주민 정주지원제도 등 도입 필요
보고서는 저출산․고령화로 외국인력 유치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만큼 한국도 보다 적극적인 이민정책이 필요하다며 3가지 정책방안을 제시했다.
첫째, 우수한 산업인재를 적극 유치할 수 있도록 독일·EU처럼 숙련기술 인력에 대해 취업비자를 발급하는 ‘K-블루카드’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EU 블루카드는 대졸자 이상의 학위를 가지고 있거나 일정 수준의 직업훈련과정을 수료한 숙련기술 인력에 대해 발급하는 취업비자로 EU 회원국 내에서 자유롭게 취업활동이 가능하다. 특히, 가족동반과 동반가족의 취업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블루카드 비자로 33개월 근무한 이후에는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는 혜택도 부여된다.
둘째, 이민근로자와 동반가족들이 우리사회에 통합·융화될 수 있도록 이주민 정주지원제도가 필요하다. 보고서는 “2005년 시행된 독일 이민법에는 이주민 정주화 지원을 연방정부의 의무로 지정했고 신규 이민자에게 독일어를 가르치고 법적·문화적 오리엔테이션을 제공하기 위한 교육과정과 정부지원이 명시돼 있다”고 설명했다.
셋째, 이주자에 대한 국민인식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실제 미국 퓨 리서치센터의’21년도 이주배경자 인식조사에 따르면 한국과 일본은 다른 대표적 이민국가에 비해 이주배경자를 부정적으로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정주형 이민정책을 실시한 독일은 국민의 71%가 이주민이 사회에 긍정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최근 정부가 단순인력(E-9), 숙련인력(E-7)의 도입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외국인력 관리체계를 통합․일원화하는 등 외국인력정책 개선에 적극 나서고 있지만 정책방향이 인력난 해소에 맞춰져 있다”고 지적하며 “우리사회가 안고 있는 인구감소, 지역소멸 같은 인구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단순한 노동력 유입을 위한 인력정책에서 벗어나, 이민자와 내국인 간 갈등문제 등 사회적 통합 측면을 함께 고려한 이민정책으로 패러다임 전환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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