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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도 ‘모바일 신분증’… 해외에서 휴대전화로 본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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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5회 작성일 24-07-04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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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외교센터에서 ‘모바일 재외국민증’ 발급 선포 기념행사
행정안전부와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재외동포청이 7월 3일 서울시 서초구에 있는 외교타운에서 ‘모바일 재외국민증’ 발급 선포 기념행사를 열었다.[사진=재외동포청]행정안전부와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재외동포청이 7월 3일 서울시 서초구에 있는 외교타운에서 ‘모바일 재외국민증’ 발급 선포 기념행사를 열었다.[사진=재외동포청]

(서울=월드코리안신문) 최병천 기자    

재외국민들도 7월 3일부터 모바일 신분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이날부터 해외 거주 국민을 대상으로 ‘모바일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이하 모바일 재외국민증)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해외에 거주하는 우리 국민들은 한국 온라인 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없었다. 이 때문에 본인 확인을 하기 위해 한국 휴대전화를 해지하지 않고 해외에서 달마다 요금을 내는 재외국민도 많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해외에 거주하는 우리 국민들도 휴대전화로 쉽게 본인 확인을 할 수 있게 된 것.

당장 이날부터 △주LA총영사관 △주오클랜드대사관 분관 △주중국대사관 △주베트남대사관 △주인도네시아대사관 △주필리핀대사관 △주상파울루총영사관 등 7개 공관에서 모바일 재외국민 신원 확인증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내달 1일부터는 △주본대사관 분관 △주남아공대사관 △주캐나다대사관 △주벨기에대사관 △주칠레대사관 △주페루대사관 △주이스탄불총영사관 △주네팔대사관 △주키르기스스탄대사관 △ 주밀라노총영사관 △주덴마크대사관 △주브루나이대사관 △주카메룬대사관 △주마다가스카르 대사관 등 14개 공에서도 모바일 재외국민증을 신청할 수 있다.

재외국민들은 우선 ‘정부24’, ‘재외동포365민원포털’와 같은 정부 홈페이지에서 모바일 재외국민증을 사용할 수 있다. 앞으로는 비대면 계좌개설과 같은 금융서비스 그리고 재외공관 민원신청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관련해 “법·제도를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행정안전부와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재외동포청은 7월 3일 서울시 서초구에 있는 외교타운에서 ‘모바일 재외국민증’ 발급 선포 기념행사를 열었다. 이 행사에는 이상민 장관과 고진 위원장, 이기철 청장이 참석했다.

재외동포청에 따르면 이 행사에서 이기철 청장은 “이번 재외국민 등록을 통한 모바일 재외국민 신원확인증 서비스 제공으로 그동안 국내 디지털 서비스 접근이 어려웠던 재외국민분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며, “재외동포청은 더 많은 재외국민의 의견을 경청하여 재외국민분들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디지털플랫폼정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이기철 재외동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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