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인천보훈병원과 재외동포 의료지원 협력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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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1건 조회 32회 작성일 24-07-01 09:58본문
재외동포청, 인천보훈병원과 재외동포 의료지원 협력키로
6월 28일 업무협약 체결
- 이현수 기자
재외동포청은 6월 28일 인천보훈병원과 재외동포 대상 의료지원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인천 송도 재외동포청 본청에서 이기철 재외동포청장(오른쪽)과 김춘동 인천보훈병원장이 업무협약(MOU)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재외동포청)
재외동포청(청장 이기철)은 6월 28일 인천보훈병원(병원장 김춘동)과 재외동포 대상 의료지원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지난 6월 19일 이기철 재외동포청장이 인천보훈병원을 방문한 계기에 국내 거주 재외동포 대상 의료지원을 위한 협력을 약속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두 기관은 이날 인천광역시 송도 재외동포청 본청에서 이기철 청장과 김춘동 인천보훈병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양측은 이번 MOU 체결에 따라 인천 지역에 거주하는 고려인, 사할린 동포 등 역사적 특수동포를 포함하는 재외동포의 안정적 국내 정착과 의료지원 확대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이 청장과 김 원장은 인천 지역에 거주하는 재외동포에 대한 의료서비스 지원을 강화해, 국내에 입국해 정착하고자 하는 재외동포들이 실질적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양 기관의 상호 협력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두 기관은 앞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취약 재외동포의 의료지원을 위한 협력 ▲러시아·CIS 지역 독립운동가 후손을 포함한 재외동포를 위한 국내외 의료 협력 ▲재외동포 중 미충족 보훈의료 대상군 발굴 등 보훈의료 공공성 확대 ▲인천 거주 재외동포 대상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등 사회공헌활동 등 분야에서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미충족 보훈의료 대상군’이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독립유공자법)’상 보훈병원 진료비 감면 대상에 속하지 않으나 보훈의료 필요성이 인정되는 지원 대상(고려인 독립운동가 후손 등)을 의미한다.
재외동포청은 “국내 외국 국적 동포의 증가, 고령 동포의 모국 귀환 등 국내 체류 동포 수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특히 취약계층의 재외동포에게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출처 : 재외동포신문(https://www.dongpo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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