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이중 재일민단 중앙단장, “일본 개정 출입국법의 영주자격 취소조항, 삭제하라”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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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7회 작성일 24-06-07 14:58본문
(서울=월드코리안신문) 이종환 기자
재일민단(중앙단장 김이중)이 6월 6일 일본 동경 참의원회관에서 긴급집회를 열고 일본 정부의 출입국법 개악에 대해 규탄했다. 이날 행사에는 재일민단과 신정주자단체 등 500명이 참여해 열기를 더했다.
재일민단은 일본 정부의 출입국법 개정안이 세금체납 등의 이유로 특별영주권자인 재일동포를 포함, 외국인의 영주자격을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이 포함된 것에 대해 이날 집회에서 규탄하고, 이 조항을 삭제할 것을 요구했다.
현지에서 발행되는 일본 도쿄신문은 행사 보도 기사에서 “(일본)국회에서 심의 중인 입관난민법 개정안에 세금체납 등을 이유로 외국인의 영주 자격을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이 포함된 것과 관련해 일본에 사는 재일본대한민국민단(민단) 등 한국계 단체들이 6일 도쿄 나가타초 참의원 의원회관 앞에서 긴급집회를 열고 규정 삭제를 요구했다”면서, “법안은 세금이나 사회보험료를 내지 않거나 입관난민법 의무를 위반한 경우 영주권 취소가 가능하다”고 소개했다.
재일민단이 ‘영주자격 취소 조항 삭제를 요구하는 긴급집회’라는 이름으로 진행한 이날 항의집회에서 김이중 중앙단장은 “영주자격 취소 조항이 ‘영주자’의 생활, 인권을 위협하는 중대 사안으로 인식해 입관법 개정안의 영주 자격 취소 조항 삭제를 강력히 요구한다”는 항의 성명도 발표했다. 다음은 성명문 전문이다.
성명문
현재 참의원에서는 세금이나 사회보험료를 체납한 경우나 1년 이하의 징역, 금고형을 받은 경우 ‘영주자’의 자격 취소가 가능한 조항을 포함한 입관법(출입국법) 개정안이 심의되고 있습니다. 이 입관법 개정안은 정부가 이번 국회에서 성립을 목표로 하는 ‘육성취업제도’의 도입이나 ‘특정기능제도’의 직종 확대에 따라 ‘영주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영주자격 허가의 적정화를 추구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영주자격 취소 조항이 도입되면 안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약 89만 명의 영주자 지위가 부당하게 취약하고 불안정하게 됩니다. 나아가 일본 정부가 지향한다고 여겨지는 ‘공생사회 실현’에 역행할 뿐만 아니라 외국인에 대한 편견이나 배외주의의 대두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현재 일본에는 역사적인 배경으로 거주하는 ‘영주자’나 생활상의 사정으로 인해 일본에 거주하는 ‘영주자’, 나아가 일본에서 태어나 일본어밖에 모르는 2세, 3세의 ‘영주자’가 많이 있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영주자’와 그 가족들은 항상 영주 자격 취소를 두려워하며 하루하루를 보내야 합니다. 그것은 영주권자와 그 가족이 이 사회의 일원, 시민이 아니라, 언제라도 소외될 수 있는 지극히 취약하고 차별이 당연시되는 입장으로 몰아가는 것입니다.
입법 사실도 제시되지 않고, 전문가 회의에서도 전혀 검토되지 않은 채, 왜 일본 정부는 입관법 개정안에 영주 자격 취소 조항을 졸속으로 도입하는 것일까요?
하물며 국가 또는 지방 공공 단체의 직원이 출입청에 통보할 수 있는 제도까지 만든다고 합니다. 너무 과도한 단속이 아닐 수 없습니다.
헌법에서는 법 아래의 평등이 명기돼 있고, 일본 정부가 비준한 국제인권규약에서는 노동자의 권리나 사회보장을 외국인에게도 동일하게 보장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인권의 원칙에 반하는 제도를 만드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위의 취지에 따라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는 이번 일본 정부의 입관법 개정안의 영주자격 취소 조항이 ‘영주자’의 생활, 인권을 위협하는 중대 사안으로 인식해 입관법 개정안에서 영주 자격 취소 조항을 삭제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2024년 6월 6일
재일본대한민국민단중앙본부 단장 김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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