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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청, “포상 후보자 공적 증빙자료 제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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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1회 작성일 24-04-15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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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관 추천시 심사위원회 회의기록도 제출받을 것”
올부터 세계한인의 날 유공자 포상 공적 검증 강화

(서울=월드코리안신문) 이종환 기자

재외동포청(청장 이기철)이 올해부터 세계한인의 날 유공자 포상 후보자에 대한 공적 검증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재외동포청은 최근 월드코리안신문에 보내온 해명자료에서 “금년 포상부터는 모든 후보자에 대해 공적 내용 증빙자료 제출을 의무화하여 후보자 공적 검증을 더욱 강화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월드코리안신문은 지난 2월 하순 해외동포들을 상대로 세계한인의 날 유공자 포상과 관련한 설문을 조사해 두 차례에 걸쳐 설문결과를 보도한 바 있다. 재외동포청은 이와 관련한 해명자료를 보내왔다.

재외동포청은 “세계한인의 날 포상 설문 가운데‘후보자 공개검증에 잘 안 걸러진다’란 항목에 37.7%가 답해, 해외한인사회에서는 포상 후보자 검증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소개한 월드코리안신문 3월 29일자 기사와 관련해 “후보자 검증이 촘촘히 이뤄지고 있다”고 해명했다.

재외동포청은 “세계한인의 날 포상은 모든 후보자의 공적 내용이 포함된 명단을 재외동포청, 재외공관 홈페이지 등에 15일 이상 게재하여 재외동포와 국민 누구나 후보자의 공적 사항에 의견을 제기하고 공적 검증에 참여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운영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공적 내용에 이의제기가 접수될 경우, 본인의 소명, 관계자 진술 등을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관련 사항을 공적심사위원회 심사에 반영하고 있으며, 과거 공개검증 결과에 따라 추천이 철회된 사례도 있다”고 소개했다.

재외동포청은 또 “포상 추천을 대사관이 맡다 보니 외교부에 영향력이 있는 대사관은 포상을 성사시키는 데 반해, 상대적으로 힘이 약한 대사관의 추천은 외교부에 먹혀들지 않는다”는 해외동포사회의 일부 시각과 관련해서는 “대사관의 영향력에 따라 포상 훈격이 달라진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재외동포청은 “세계한인의 날 포상은 재외공관 추천 후, 재외동포청 공적심사위원회에서 공적 내용, 수공 기간, 지역별 형평성, 재외동포 수 등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로 베이스에서 최종 심사 및 추천자를 결정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나아가 “공적심사위원회는 8명 중 5명이 민간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어 특정 공관장의 영향력이 포상 결과에 영향력을 미칠 수 없는 시스템”이라면서, “해당 민간위원은 ‘상훈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심사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인사를 제외하고 선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참고로 ‘공적심사위원 자격 요건’을 규정한 ‘상훈법 시행령’ 제2조는 ①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3급 이상의 공무원 ②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③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④서훈 추천권자 소관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관련 분야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정하고 있다.

재외동포청은 또 “뚜렷한 공적이 없음에도 공관장과 관계를 통해 추천됨에 따라 상에 대한 권위를 추락시키고 현지 사회를 분열시키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일부 해외동포들의 시각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재외동포청은 “재외공관에서 후보를 추천할 경우, ‘공관 자체 후보 추천 심사위원회(공관 차석을 위원장으로 6명 이상 11명 이하 위원으로 구성)’를 구성하고, 심사위원에 반드시 동포사회 인사를 5분의 3 이상 포함하도록 하고 있어 공관 단독으로 추천 여부를 결정할 수 없고, 현지 동포사회의 여론이 반영되어 후보 추천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재외동포청은 “올해부터는 공관 추천 시 심사위원회 회의기록 제출을 의무화하여 추천 과정에 동포사회 의견 반영 여부에 대한 확인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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