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재외공관 운영실태 보고서 분석⑥] 주오사카총영사관, 행정직원 채용 때 “누구를 선발하라”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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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7회 작성일 24-03-29 12:57본문
주일본한국대사관은 1년간 지각한 비율이 70%에 가까운 주재관한테 근무실태평가에서 ‘성실성’ 등 전 항목에서 최고·차상위 등급을 줬다. 주뉴욕총영사관은 외무공무원을 제외한 주재관 6명 모두에게 전 항목 최고등급을 줬다. “자신이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주재관들의 업무실적을 잘 모른다”는 이유였다. 2021년 중국발 ‘요소수 대란’ 당시 주중국 대사관 주재관은 중국 정부의 관련 규제 공고가 나왔음에도 중요성을 잘 몰라 바로 보고하지 않았다. 우리 정부는 현지 한인기업의 민원이 들어와서야 심각성을 알았다. 감사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재외공관 운영실태’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다. 월드코리안신문은 감사원의 재외공관 운영실태 감사보고서를 시리즈로 소개한다.[편집자주]
(서울=월드코리안신문) 이종환 기자
주오사카총영사관 부총영사는 행정직원 채용 때 인사위원장을 맡았다. 인사위원장은 최종합격자 결정을 위해 인사위원회를 소집해 심의·의결을 해야 한다. 하지만 부총영사는 인사위원회를 소집하지 않았다. 그리고는 임의로 “누구를 최종 선발하라”고 총무영사한테 지시했다.
이 일이 일어난 것은 2021년 1월경이다. 당시 주오사카총영사관에서는 교육분야 전문직 행정직원을 선발했다. 채용공고는 전해인 2020년 12월 말에 나갔다.
공관 규정에 따르면 행정직원은 인사위원회 규정을 거쳐 공관장이 채용한다. 채용을 위한 인사위원회 구성은 위원 5인 이상으로 하되, 외교부 소속 부총영사와 총무 담당 영사는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한다. 위원장은 부총영사가 맡는다.
당시 주오사카총영사관은 교육분야 행정직원 채용공고를 내면서 채용분야 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학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관련 분야 종사자, 또는 한국어 일본어 능통자로 전문 통·번역이 가능한 자 등으로 명시했다. 선발방법은 1차 서류심사와 2차 면접시험이었다.
공관에서 행정직원을 채용할 경우 채용계획을 먼저 수립해야 한다. 관련 분야 전공 인정범위나 서류심사에서 몇 배수로 뽑을 것인지 하는 내용을 담은 계획이다. 하지만 주오사카총영사관에서는 채용계획 문서가 확인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감사원은 전공분야 인정범위, 서류심사 선발인원 수 등을 사전에 결정하지 않고 채용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감사보고서에서 밝혔다.
이 공고에 24명이 지원했다. 부총영사는 총무영사로부터 지원 내용을 보고받고 1~2일 사이에 지원자 5명을 특정해 서류전형 합격자로 선정했다. 이때 합격시킨 5명 중 3명은 행정직원 운영지침에 규정한 전문직 행정직원 자격요건 충족 여부가 불분명했다. 하지만 자격요건이 되는 5명은 특별한 사유 없이 불합격시켰다. 채용의 공정성을 훼손시킨 것이다.
2차 전형인 필기시험과 면접은 2021년 1월 20일 이뤄졌다. 면접시험 때는 점수부여기준을 미리 협의해 정해야 하지만, 부총영사는 이를 무시했다. 1차 합격시킨 5명을 상대로 이렇게 진행된 2차 전형에서 한 사람이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에서 각기 최고점수를 받았다. 하지만 ‘최고점수’ 제외라는 ‘이상한 원칙’을 적용해 이 응시자를 선발하지 않고, 대신 2등을 한 사람을 최종 선발했다.
당시 총무영사는 필기시험과 면접시험 결과를 부총영사한테 제출하면서 1위가 아닌 2위를 최종합격자로 선정하면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 내용도 무시됐다.
부총영사는 인사위원회에서 최종합격자를 결정해야 함에도, 인사위원회를 열지 않고 2위를 한 사람을 채용하라고 총무영사한테 지시했다. 감사원은 당시 주오사카 부총영사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외교부 장관 앞으로 주오사카총영사관 교육분야 전문직 행정직원 채용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당시 부총영사를 징계처분하고, 총무담당 영사에게 주의 촉구를 조치하도록 했다.
감사원은 보고서에서는 “당시 총영사가 기존에 총영사관에서 근무하던 계약직원의 합격을 원하고 있다고 임의로 판단하고 더 높은 점수의 지원자고 있는데도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은 채 임의의 기준으로 최종합격자를 결정했다”는 내용도 담았다. 부총영사만 아니라 총영사도 문제의 소지가 있음을 암시한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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