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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님, 한인 2세 복수국적의 족쇄를 풀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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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2회 작성일 24-03-20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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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등 미 동북부 4개 지역한인회, 대통령에 국적법 개정 청원서 발송

국적법 시행규칙상 해외 출생 원정 출산과 이민 출산은 확연히 구별될 수 있어

청원 핵심은 2005년 개정법 이전의 ‘국적자동상실제’ 부활

뉴욕·뉴저지·커네티컷·퀸즈 등 미 동북부 4개 지역 한인회는 3월 19일 뉴욕한인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에게 국적법 개정 청원서를 발송한다고 밝혔다. (사진 뉴욕한인회)
뉴욕·뉴저지·커네티컷·퀸즈 등 미 동북부 4개 지역 한인회는 3월 19일 뉴욕한인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국적법 개정 청원서를 발송한다고 밝혔다. (사진 뉴욕한인회)


“미주 동포사회를 대신해 대통령 청원서를 정중히 올리는 목적은 병역 혜택에 대한 민원이 아니라 잘못된 현행 국적법의 개정을 청원하기 위함입니다. 현행법상 재외동포 2세의 거주국 내 공직 및 정계 진출 뿐만 아니라 모국 방문이나 연수 등에 심각한 장애가 있는 바, 한인 2세들의 미래를 막는 복수국적의 족쇄를 풀어주시길 간곡히 청원하는 바입니다.”

뉴욕·뉴저지·커네티컷·퀸즈 등 미 동북부 4개 지역 한인회는 3월 19일 뉴욕한인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국적법 개정 청원서를 발송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들은 청원서에서 “750만 재외동포에게 가장 큰 이슈인 선천적 복수국적에 관한 문제는 2005년 5월 이전에는 없었다”며 문제의 발단을 “2005년 원정 출산과 병역기피자를 막기 위한 국적법 개정법이 통과돼 해당 법에 이민 출산인 선천적 복수국적자까지 포함되면서부터”라고 짚었다. 

2005년 국적법 개정법은 출생신고가 안된 선천적 복수국적 남성의 국적자동상실 단서 조항을 삭제해, 18세가 되는 해 3월 말까지 국적이탈을 안하면 병역의무를 부과하고 병역기피자로 38세까지 국적이탈을 못하도록 했다. 

단체는 “2005년 개정법은 외국에 주된 생활 근거를 둔 이민 출산 2세까지 포함하고 1983년 5월 25일생부터 소급 적용한 위헌적인 법률”이라며 “2020년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았으나 2022년 10월부터 시행된 ‘예외적 국적이탈 허가제’는 국적이탈불이행시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바뀌었을 뿐, 신원조회 및 인사청문회를 요구하는 공직과 사직 그리고 정계 진출의 발목을 잡고 있어 여전히 족쇄로 남아 있다”고 강조했다. 

국적이탈을 하려면 먼저 부모의 국적상실, 혼인신고 후 2세의 출생신고 및 15가지의 복잡한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예외적 국적이탈 허가제’를 위해서는 정해진 기간에 국적이탈 신고를 못한 정당한 사유와 직업 선택의 피해를 증명해야 하고 소요 기간이 1년 이상 걸린다는 것이 이들의 설명이다. 

또한 국적법 시행규칙상 국적이탈 시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요구하기에 부나 모가 사망했거나 이혼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출생신고를 못하면 국적이탈도 불가능하다. 현재 해당 국적법 시행규칙에 관한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이다. 

단체는 “2010년 개정 국적법에 의해 여성도 남성처럼 한국 국적이 자동 상실되지 않는다”며 “이로 인해 재외동포 차세대는 모국 방문, 연수, 유학 및 취업을 하려고 해도 병역기피자 적발 또는 출생신고와 국적이탈의 부담 등으로 한국행이 좌절되거나 포기하기도 한다. 최근 시행된 한류 비자도 외국인에게만 적용되기에 한인 2세들은 한류 문화에 동참할 기회조차 없어 한국계가 빠진 기형적인 한류 비자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현행 국적법에 대해 법무부, 외교부, 병무청 등 정부 부처 간에도 법적 해석과 적용에 무지와 혼선을 빚고 있다”고도 했다.

이어 “잘못된 현행법은 한미 동맹 및 세계 각 나라와의 우호관계의 훼손, 해외 인재 등용과 교류 및 네트워크 구축의 차질, 그리고 재외동포 차세대의 거주국 내 공직과 정계 진출을 통한 지위 향상 장애 등 악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이는 한국과 한국인 모두에게 손해”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오바마 전 대통령은 아버지 케냐법에 의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어머니 인도법에 의해 국적이 자동상실돼 복수국적의 피해자가 아닌 세계 지도자가 될 수 있었다. 우리도 할 수 있다”며 “대통령님께서 직접 나서 주셔서 2005년 개정법 이전의 ‘국적자동상실제’를 부활시켜 주시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청원서 전문이다. 

대통령님, 한인 2세 복수국적의 족쇄를 풀어 주십시오

윤석열 대통령님께

먼저 글로벌 시대에 걸맞는 재외동포 정책 추진을 위해 애쓰시는 대통령님의 노고에 큰 경의와 존경을 표합니다.

오늘 미주 동포 사회를 대신하여 대통령 청원서를 정중히 올리는 목적은 병역 혜택에 대한 민원이 아니라 잘못된 현행 국적법의 개정을 청원하기 위함입니다. 현행법상 재외동포 2세의 거주국 내 공직 및 정계 진출 뿐만 아니라 모국 방문이나 연수 등에 심각한 장애가 있는 바, 한인 2세들의 미래를 막는 복수국적의 족쇄를 풀어주시길 간곡히 청원하는 바입니다.

750만 재외동포에게 가장 큰 이슈인 선천적 복수국적에 관한 문제는 2005년 5월 이전에는 없었습니다. 현행법상 유승준씨와 같이 한국 출생자가 미국 시민권을 받으면 한국 국적이 자동 상실됩니다. 그러나 해외 출생 당시 이민자 부모 중 한 사람이 한국 국적이면 한국 국적을 선천적으로 자동 보유하게 됩니다. 이는 단일국적주의의 예외가 아니라 모순입니다.

문제의 발단은 원정 출산과 병역기피자를 막기 위한 2005년 개정법이 통과되면서 이민 출산인 선천적 복수국적자까지 포함된 것입니다. 현행 국적법 시행규칙 상 해외 출생 당시 부 또는 모가 외국의 영주권이나 시민권 등을 밝혀야 하기에 원정 출산과 이민 출산은 확연히 구별될 수 있습니다.

2005년 개정법(소위 홍준표법)은 출생신고가 안된 선천적 복수국적 남성의 국적자동상실 단서 조항을 삭제하여, 18세가 되는 해 3월 말까지 국적이탈을 안하면 병역의무를 부과하고, 병역기피자로 38세까지 국적이탈을 못하게 했습니다. 더우기 국적이탈 및 병역 의무에 대한 정부의 개별적 통지도 없습니다. 또한 한국에서 어떠한 권리나 혜택을 받은 적도 없기에 병역부담 평등 원칙의 적용대상자도 아닙니다.

결국, 2005년 개정법은 외국에 주된 생활근거를 둔 이민 출산 2세까지 포함하고 1983년5월25일생부터 소급 적용한 위헌적인 법률입니다. 2020년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았으나, 2022년 10월 부터 시행된 ‘예외적 국적이탈 허가제’는 국적이탈불이행시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바뀌었을 뿐, 신원조회 및 인사 청문회를 요구하는 공직과 사직 그리고 정계 진출의 발목을 잡고 있어 여전히 족쇄로 남아 있습니다.

국적이탈을 하려면 먼저 부모의 국적상실, 혼인 신고 후 2세의 출생신고 및 15가지의 복잡하고 불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허가제를 위해서는 신고 못한 정당한 사유와 직업 선택의 피해를 증명하여야 하며, 소요 기간은 1년 이상 걸립니다. 국적법 시행규칙 상 국적이탈 시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요구하기에 부나 모가 사망했거나, 이혼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출생신고를 못하면 국적이탈도 불가능합니다. 현재 국적법 시행규칙에 관한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입니다.

2010년 개정 국적법에 의해 여성도 남성처럼 한국 국적이 자동 상실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재외동포 차세대는 모국 방문, 연수, 유학 및 취업을 하려고 해도 병역기피자 적발 또는 출생신고와 국적이탈의 부담 등으로 한국행이 좌절되거나 포기하기도 합니다. 최근 시행된 한류 비자도 외국인에게만 적용되기에 한인 2세들은 한류 문화에 동참할 기회조차 없어 한국계가 빠진 기형적인 한류 비자로 전락되고 있습니다. 복수국적의 38선이 한국행을 막는 글로벌 한국의 큰 장벽입니다.

잘못된 현행법의 악영향은 한미 동맹 및 세계 각나라와의 우호관계의 훼손, 해외 인재 등용과 교류 및 네트워크 구축의 차질, 그리고 재외동포 차세대의 거주국 내 공직과 정계 진출을 통한 지위향상의 장애 등입니다. 한국과 한국인 모두에게 손해입니다.

현행 국적법에 대한 법무부, 외교통상부, 병무청 등 정부 부처간의 법적 해석과 적용에 무지와 혼선을 빚고 있는 바, 750만 재외동포의 2세들은 복수국적으로 인한 피해와 고통을 지속적으로 당하고 있는 심각한 현실입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아버지 케냐법에 의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어머니 인도법에 의해 국적이 자동상실되어 복수국적의 피해자가 아닌 세계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청컨대, 이제는 대통령님께서 직접 나서 주셔서 2005년 개정법 이전의 국적자동상실제를 다시 부활하여 주시길 강력히 촉구하는 바 입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3월 19일
뉴욕 한인회 회장 김광석
뉴저지 한인회 회장 아드리안 이
커네티컷 한인회 부회장 김대영
퀸즈 한인회 회장 이현탁
미국 변호사 전종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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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재외동포신문(http://www.dongpo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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