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일민단 임시중앙대회에서 여건이 중앙단장 탄핵...임시 중앙단장에 김이중 씨 선출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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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0회 작성일 23-12-04 10:00본문
임시 중앙의장 장선학, 감찰위원장 한재은 씨 선출
(도쿄=월드코리안신문) 이종환 기자
재일민단이 12월2일 동경에서 민단사상 첫 임시중앙대회를 열고 민단 혼란과 독단적 운영 등의 이유로 여건이 중앙단장과 박안순 중앙부의장의 탄핵안을 가결했다. 이어 내년 2월의 제57차 중앙대회까지 재일민단을 이끌 임시 중앙 3기관장으로 중앙단장에 김이중 전 가나가와본부 단장, 중앙의장에 장선학 전 이바라키본부 단장, 감찰위원장에 한재은 전 동경본부 단장을 선출했다.
탄핵을 당한 여건이 중앙단장과 박안순 중앙부의장은 이 대회 개최가 규약위반이라면서 행사에 참석하지 않았다. 하지만 김춘식 중앙감찰위원장은 임시중앙대회에 참석해 의안 심의전에 자진 사퇴했다.
이 대회에는 민단 중앙위원 대의원 재적인원 505명중 268명이 참석했다. 이 대회 개최를 이틀앞둔 11월 30일 여건이 단장은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임시중앙대회 개최를 주도한 동경본부와 오사카본부를 비롯한 11개 지방민단에 대해 일부직할조치를 결정하고, 이를 알리는 공문을 12월 1일 발송했다.
11월 30일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일부직할조치 결정이 내려진 지방민단은 동경 오사카 후쿠오카 교토 효고 히로시마 야마구치 나가노 시즈오카 미야기 구마모토다.
직할조치 결정 내용에 따르면 동경본부는 이수원 단장과 전체 부단장, 사무국장, 사무부국장의 해임, 동경지방본부에서 선출한 중앙위원과 대의원 전원해임이다. 오사카는 오사카본부에서 선출한 중앙위원과 대의원을 전원 해임했다.
이처럼 11개 지방민단에 대해 단장 등 임원들과 중앙위원, 대의원을 전원 해임 등의 조치를 취한 것은 12월 2일 열리는 임시중앙대회가 원천적으로 성원이 성립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임시중앙대회는 이같은 여건이 중앙단장의 독단적 조치에 대응해 이 직할 조치의 유무효를 먼저 논의에 붙여 만장일치로 무효로 결정했다.
이어 지난해 3월 열린 제76회 정기중앙위원회와 제55회 정기중앙대회에 앞서 박안순 중앙위원장이 무단으로 해임한 33명의 중앙위원을 복권시키고, 상당수가 항의해 퇴장한 상태에서 찬반 표결없이 통과시킨 규약운영규정 개정도 무효로 결정했다. 이들 결정은 동의와 제청 찬반기립으로 진행됐으며 대부분이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여건이 중앙단장과 박안순 중앙의장이 불신임으로 탄핵되고, 내년 2월 제57차 정기중앙대회가 열리기까지 3개월간을 맡을 임시 중앙단장 등 중앙 3기관장이 선출되면서, 재일민단은 초유의 혼란상태로 접어들었다.
우선 임시중앙대회에서 해임된 여건이 중앙단장 등이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것이 확실한 상황에서 새로 선출된 임시 중앙3기관장이 민단중앙을 순조롭게 접수해 운영해 나갈지에 관심이 쏠린다.
나아가 여건이 중앙단장이 대회 개최전 11개 지방민단에 대해 일부직할을 결정하고 새로운 지방단장을 임명했으나 지방민단에서 사실상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도 전무한 상황이다.
이날 임시중앙대회에 주일한국대사나 총영사 등 대사관 관계자들이 참석하지 않은 것도 향후 논란을 부를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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