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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재외동포재단 26년의 회고와 전망-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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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2회 작성일 23-11-27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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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광수(전 재외동포재단 기획실장)<br>

한광수(전 재외동포재단 기획실장)

재외동포재단이 지난 26년간 적잖은 성과를 이뤄낸 것은 평가할 만하다. 재외동포재단은 다양한 사업을 시행하면서, 모국과 재외동포사회의 가교역할을 해왔다.

먼저 우리 정부의 도덕적 가치를 구현했다. 조선왕조 말엽, 대한제국, 일제강점기, 6·25 등을 거치면서 국가의 역량 부족으로 정부는 자국민을 보호하지 못했다. 따라서 국가는 도덕적 채무가 있었다. 재외동포재단은 이 같은 국가의 도덕적 채무를 해소하는 역할을 했다.

또 하나는 재외동포의 정치적 역량 강화에 대한 기여이다. 재외동포의 거주국에서의 정치적 위상 및 영향력은 한국의 인적 자산이다. 재외동포재단은 재외동포와 여타 민족과의 교류 활동, 재외동포단체의 거주국 내 유권자 등록 및 풀뿌리 운동 지원과 재외동포정치인 대회 개최 등을 통하여 재외동포의 정치적 역량 및 위상을 강화했다.

재외동포의 동질감과 뿌리 의식 등 정체성을 높이는데도 크게 기여했다. 한국과 재외동포의 기본적 연결고리는 한민족이라는 동질감과 뿌리 의식이다. 이 같은 민족 정체성 유지·지원을 재외동포재단은 핵심 사업의 하나로 추진했다. 특히 정체성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재외동포사회내 자생적 민족정체성 교육기관인 재외한글학교에 대한 운영비와 교육기자재 지원, 재외한글학교 신규 개설 및 교사 역량 강화를 중점 추진했다.

또한 청소년·대학생 대상 모국초청연수 규모를 확대하고 on-line 코리안넷을 통해 상시 활용 가능한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여 재외동포의 동질감과 뿌리 의식을 제고했다.

재외동포들의 자조역량을 강화한 것도 평가해야 한다. 세계한인회장대회, 세계한상대회, 재외동포차세대지도자대회, 재외동포차세대경제인대회 등의 각종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참가자 간 인적교류 지원과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동 네트워크를 통해 유익한 정보 교류와 비즈니스 활동을 지원하여 재외동포의 자조역량을 강화한 것이다.

재외동포재단은 재외동포 우수 인재 발굴 및 육성에도 적극 나섰다. 재외동포 장학사업, 재외동포차세대지도자대회, 재외동포차세대경제인대회 등을 통해 재외동포 차세대 우수 인재를 발굴, 육성하였다. 재외동포재단의 지원으로 국내 대학에서 학사·석사·박사 과정을 이수한 장학생은 현재 거주국의 공공 및 민간 분야에서 활동하며 미래 재외동포사회의 지도자로 성장하고 있다. 일부 장학생은 귀국을 미루고 국내의 대학교, 로펌, 기업 등에서 활동하며 한국과 재외동포사회 발전에 기여 가능한 경험과 지식을 축적하고 있으며, 프로그램에 참가자들은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상호 교류하며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재외동포재단은 재외동포에 대한 내국민의 인식 제고에도 관심을 기울였다. 세계한인회장대회, 세계한상대회, 코리안페스티벌, 재외동포차세대지도자대회, 재외동포차세대경제인대회, 재외동포 청소년·대학생 모국 연수 등의 프로그램에 내국민이 참여하게 하고, 국내 중·고·대학생을 대상으로 재외동포 이해교육을 시행하는 등 재외동포재단의 다양한 사업을 내국민과 함께하여 재외동포에 대한 내국민의 이해와 인식을 높이려 했다.

2023년은 재외동포기본법 제정, 재외동포청 설립 등 재외동포 지원체제에 중대한 변화가 있었다. 특히 민간조직인 재외동포재단에 비하여 높은 위상과 기능 및 영향력을 보유한 재외동포청이 출범했다.

과거 재외동포재단의 경험을 바탕으로 재외동포청의 과제를 간단히 정리해 본다.

첫째, 면밀한 재외동포사회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한 방향성 설정이 필요하다. 재외동포사회 관련 실태조사는 정부 부처, 재외동포재단, 연구기관 등에서 부분적으로 시행되었으나 종합적인 실태조사는 없었다. 재외동포는 거주지역, 종사 분야, 세대, 생활환경 등에 따라 다양한 차이가 있으며, 재외동포 거주국의 소수민족 정책도 중요한 요소임에 따라 실효성 있는 방향 설정을 위한 종합적이고 면밀한 재외동포사회 실태조사가 필요하다.

둘째, 재외동포협력센터 등 민간 조직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재외동포 7,325,143명의 65.7%가 거주국의 법률과 제도에 구속되는 외국적자임에 따라 사업추진 시 많은 변수와 고려 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해외에서는 재외동포청의 활동을 외국적 한국계동포에 대한 한국 정부의 직접 관여로 오해하고, 재외동포청의 지원을 받은 재외동포단체의 활동이 자국에 불이익 또는 위험한 행위라고 판단하고 자국의 법률로 처벌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거주국의 정계, 재계, 법조계 등에 진출한 중요 동포인사와의 인적 교류와 네트워크 구축 활동은 거주국 정부의 주의를 이끌 수 있고, 이 경우 주요 동포인사는 교류에 소극적 자세를 취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사업별 특성을 감안하여 민간차원의 시행이 효율적인 사업은 재외동포청 산하 재외동포협력센터 등의 민간 조직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셋째, 재외동포 업무 소관 여타 부처와의 긴밀한 협력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재외동포사회가 기대하는 재외동포청은 세계 각국에서 거주하는 모든 재외동포와 관련된 업무를 포괄적으로 전담하는 성격의 기구다. 재외동포들의 모든 현안을 하나의 통합된 부서에서 원스톱 시스템으로 해결하는 조직이다. 그러나 재외동포의 병역에 관한 사항은 병무청이, 세금 관련 사항은 국세청이, 출입국과 국내에서의 법적 지위와 국적 관련 사항은 법무부의 소관 업무다.

따라서 재외동포가 희망하는 수준의 원스톱서비스는 바로 이뤄내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재외동포청과 관련 여타 부처 간의 긴밀한 협력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넷째, 국내체류동포에 대한 지원 강화이다. 현재 국내체류동포에 대한 업무는 법무부 등의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다. 재외동포는 이주 초기 거주국의 언어, 문화, 법 제도, 편견 등을 극복하고 적응하는 과정이 있었다. 현재 100여만명으로 추정되는 국내체류동포도 한국이 모국이지만 해외이주동포의 초기 정착과 유사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국내체류동포의 규모와 재외동포청이 보유한 이주자의 생활 안정과 정착에 대한 정보와 지식이 국내체류동포에게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음을 감안, 재외동포청의 국내체류동포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

다섯째, 빠른 대응이 곤란한 경우에 대한 대안 마련이 뒤따라야 한다. 재외동포사회는 재외동포차세대의 정체성 교육과 재외동포단체의 다양한 활동 등에 대한 지원 예산 확대, 재외동포 자녀 병역, 복수국적 허용 연령 조정, 세금, 자유로운 입출국과 자유로운 경제 활동 등의 다양한 사안의 변화를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세수의 감소와 복지, 교육, 국방 등의 분야에 소요되는 예산을 감안시 재외동포사회 지원 예산의 대폭 증액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또한 병역과 세금, 국적 등의 사안은 법률과 국민 정서 등과 연계됨에 따라 단기간 내 변화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 같은 사안에 대한 대응 방안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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