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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의원 재외선거 국외부재자 신고 등 본격적 유권자 등록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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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6회 작성일 23-11-14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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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의원 재외선거 국외부재자 신고 등 본격적 유권자 등록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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샌프란시스코총영사관 (총영사 윤상수)는  내년 4월에 실시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국외부재자신고 접수가 2023년 11월 12일부터 내년 2월 10일까지 실시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접수를 시작하는 국외부재자는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18세 이상(2006년 4월 11일에 태어난 사람까지)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사람으로,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투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외부재자신고를 하여야 하며,  지난 선거에서 신고를 하였더라도 반드시 다시 신고를 해야 한다.

아울러 주민등록이 되어있지 않고 재외선거인명부에 등재되지 아니한 대한민국 국민도 등록신청하여 투표할 수 있다.  

국외부재자는 주민등록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며, 재외선거인은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처음부터 없었던 대한민국 국민을 의미한다. 

국외부재자 신고와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은 공관 방문, 순회접수, 전자우편, 우편등의 방법 뿐만 아니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ova.nec.go.kr)를 통해서도 할 수 있으며,  신고·등록신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총영사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총영사관의 김지영 재외선거관은  “제22대 국회의원 재외선거의 참여율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하며,  무엇보다 편리하고 간편한 인터넷 신고·신청을 적극 활용하여 유권자 등록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한편, 제22대 국회의원 재외선거와 관련한 선거법 위반행위 발견 시 재외선거 위반행위 예방·안내센터 (문의처 : ovsanfrancisco@mofa.go.kr / 415-590-4084)로 신고․제보하면 된다.

 (국외부재자 신고 안내문)

1. 국외부재자 신고

신고기간 : 2023년 11월 12일 - 2024년 2월 10일 (91일간)

대 상 자 :

-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선거권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다음의 이유로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사람

- 사전투표기간 개시일 전 출국하여 선거일 후에 귀국이 예정된 사람

- 외국에 머물거나 거주하여 선거일까지 귀국하지 아니할 사람

제 출 처 :

- 외국에 머물거나 거주하는 사람은 재외공관 재외투표관리관에 제출

-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은 주소지 관할 구 시 군의 장에게 제출

제출방법 :

- 중앙선관위 인터넷 신고 신청 홈페이지 (ova.nec.go.kr),                                     전자우편 (ovsanfrancisco@mofa.go.kr), 서면 (우편 또는 인편) 으로 신고

- 전자우편의 경우 각자의 전자우편 주소로 자신의 신고서에 한하여 제출할 수 있음

제출서류 :

- 국외부재자신고서 (여권사본을 첨부할 필요가 없음)

2. 재외선거인 (변경) 등록신청

신청기한 : 2024년 2월 10일까지

대 상 자 :

- 신규등록신청

-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직전 선거 (제 20대 대통령 선거)의 재외선거인명부에 올라 있지 아니한 선거권자

- 2022년 제 20대 대통령선거에서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한 (재외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재외선거인이 2024년 제 22 대 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별도의 등록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본인의 명부 등재여부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변경등록신청 :

- 직전 선거 (제 20 대 대통령선거) 의 재외선거인명부에 올라 있는 선거권자로서

- 해당 명부의 기재사항 (성명, 여권번호, 생년월일, 등록기준지,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등) 에 변경이 있는 사람

제 출 처 :  재외공관 (재외투표관리관)

제출방법 :

-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ova.nec.go.kr),                                                               전자우편 (ovsanfrancisco@mofa.go.kr), 우편, 공관을 방문하거나 관할구역을 순회하는 공관직원에게 서면 (직접 또는 가족 대리제출)으로 신청

- 전자우편의 경우 각자의 전자우편 주소로 자신의 신청서에 한하여 제출할 수 있음

-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를 대리하여 제출할 수 있는 가족의 범위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본인의 배우자와 본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을 말함

제출서류 :

- 재외선거인 (변경) 등록신청서

- 신청시에 여권 및 국적확인에 필요한 서류의 사본 원본을 첨부하거나 제출할 필요가 없음

- 다만, 투표 시에는 반드시 신분증명서와 국적 확인에 필요한 서류의 원본을제시하여야 함

3. 기타 안내사항

- 국외부재자신고 및 재외선거인(변경) 등록신청의 세부절차 방법, 신고,  신청서식 및 신고 신청 접수용 전자우편 주소 등은 중앙선관위 (ova.nec.go.kr)또는 외교부 (mofa.go.kr), 재외동포청 (oka.go.kr) 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승구 기자 kangseungku@yahoo.com

출처 : Us-knews(https://www.us-k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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