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 잘날 없는 美 이민사회... ‘이중국적 금지’ 이슈에 한인사회 ‘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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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9회 작성일 25-12-04 11:15본문
바람 잘날 없는 美 이민사회... ‘이중국적 금지’ 이슈에 한인사회 ‘긴장’
250만 재미 한인사회 “정책 변화 신호에 촉각”
선천적 복수국적 보유 한인 2세·청년층 “국적 선택 압박 현실화 우려”
‘아프로임 대 러스크’ 판례가 가로막는 헌법적 장벽…법안 통과 가능성 '제한적'
“정치적 상징에 그칠 것”, “이민·시민권 기조 전반적 보수화 조짐”
- 황복희 기자
- 입력 2025.12.03 17:36
- 수정 2025.12.03 23:18
- 댓글 0
미국 이민정책이 강화되는 것과 함께, 최근 미 공화당 상원의원이 이중국적 금지 법안을 발의해, 재미 한인사회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사진은 국적 선택을 강요받는 것을 나타낸 AI 이미지. 미국에서 한인사회를 바짝 긴장시키는 사안이 또 생겼다.
최근 미 공화당 상원의원(버니 모레노, 오하이오)이 이중국적을 원천 금지하는 ‘Exclusive Citizenship Act of 2025’(배타적 시민권 법안 2025)를 발의하면서, 250만 재미 한인사회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중국적 보유자에게 1년 내 국적 선택을 요구하거나 불이행 시 미국 시민권 상실을 규정한 법안으로, 발표 직후부터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미국은 그동안 이중국적을 사실상 용인해온 나라였기에, 이번 발의 배경과 향후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미국 내 아시아계 이중국적자 비중이 높고 그중 한인 비율도 상당해서 한인사회가 특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실제로 한인 1세대뿐 아니라 미국에서 태어난 2세·3세 상당수가 한국 국적을 유지하거나 ‘선천적 이중국적’ 범주에 속한다. 또한 한국은 2011년 국적법 개정 이후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복수국적 유지가 가능해졌고, 만 65세 이상의 재외동포가 국적회복시 복수국적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법안이 현실화될 경우 이들 모두가 국적 선택을 강제로 요구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불안이 커질 수밖에 없다.
특히나 이번 법안은 한국 국적을 유지한 채 미국 시민권으로 활동해온 한인들에게 실제적인 경력 및 사업상의 제약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미국 내 이민·시민권 정책 기조 변화의 연장선
이번 법안은 최근 몇 년간 강화된 미국의 이민·시민권 정책 변화 흐름 속에서 등장했다. 팬데믹 이후 미국 정치권에서 이민 문제는 국가안보 이슈와 연결돼 강경 기류가 다시 강화됐다. 특히 공화당 내에서는 “미국의 이익과 충성은 단일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이민자 및 이중국적자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자는 목소리가 커져 왔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발의자인 버니 모레노 상원의원은 ‘충성심(loyalty)’ 문제를 명확히 해야 한다며 이중국적 금지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공화당이 추진해온 이민심사 및 국경보안 강화, 시민권 부여 조건 재검토 논의와 궤를 같이한다는 점에서 이번 법안 역시 같은 흐름으로 해석할 수 있다.
왜 지금, ‘이중국적 금지’가 고개를 들었나
이번 법안이 현 시점에 등장한 데에는 몇 가지 정치적·사회적 배경이 겹쳐 있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우선, 대선 이후 미국 내 정치 양극화가 더욱 심화되면서 이민 문제는 가장 강력한 정치적 쟁점으로 자리 잡았다. 이중국적을 금지하자는 논리는 강경 이민정책을 요구하는 보수층 결집에 효과적이라는 분석이다.
다음으로, 안보 이슈 확대를 들 수 있다. 최근 국제 질서 불안정, 대외 갈등 심화, 지정학적 긴장 속에서 외국 정부와의 이해 충돌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일부 정치권에서는 이중국적 보유가 이런 문제와 연결될 수 있다는 주장도 내세운다.
이어, 글로벌 이민자 수 증가에 따른 시민권 제도 재설계 논의가 자리잡고 있다. 미국은 이중국적 보유자 규모를 공식적으로 추적 관리하지 않고 있고, 시민권 취득 과정에서도 외국 국적 포기를 강제하지 않는다. 이런 ‘느슨한 시스템’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보수 정치권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다.
버니 모레노 미 상원의원.헌법·판례 장벽 여전히 높아... “실제 통과 가능성은 제한적”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번 법안의 실제 통과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본다.
1967년 연방대법원 ‘아프로임 대 러스크’(Afroyim v. Rusk) 판결은 정부가 개인의 의사 없이 시민권을 박탈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이중국적 보유자를 자동으로 시민권 상실 대상으로 규정하는 조항은 이 판례와 충돌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미국 정부는 현재 이중국적을 체계적으로 등록·관리하지 않고 있으며, 수백만 명에 달하는 이중국적자를 단기간에 조사하거나 국적 선택을 강제하는 것은 행정적으로도 현실성이 낮다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미국 현지 언론과 전문가들도 “정치적 메시지 성격이 강한 법안”이라며, 실제 법제화되기까지는 많은 절차적·법적 장벽이 존재한다고 분석한다. 현재로서는 법안이 위헌 논란, 행정 부담, 광범위한 사회적 반발 등 여러 장애 요소에 직면해 있어 단기간 내 법제화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볼 수 있다.
비록 법안의 즉각적인 통과 가능성은 낮다 해도, 이중국적 논쟁이 공식 의제로 부상했다는 사실 자체는 재미 한인사회에 중요한 신호라고 할 수 있다.
그동안 미국은 사실상 이중국적을 허용해왔고, 많은 한인 이민자·2세·3세들이 이를 전제로 생활·가족·교육·비즈니스 기반을 구축해 왔다.
이 때문에 이번 논의가 향후 어떤 방향으로 확산되는지에 따라, ▲영주권 취득 및 시민권 심사 기준 변화 ▲이중국적 보유 신고 의무 강화 ▲해외 자산·거주국과의 법적 지위 관련 규제 강화 등에 대한 추가 논쟁이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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