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4일은 한식의 날…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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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6-06-22 08:41본문
대한민국 한식포럼, 2013년부터 한식의 날 제정 운동 벌여
어기구 국회의원(서울=월드코리안신문) 이석호 기자
10월 24일을 ‘한식의 날’로 제정하는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6월 18일 본회의를 열어 어기구 국회의원이 대표발의안 ‘한식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률안은 지난해 6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가결되고, 지난 2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처리됐다. 개정안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한식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와 교육·홍보를 할 수 있다는 조항도 들어 있다.
어기구 의원은 한식을 열 손가락으로 만든다는 것을 강조하고자 10월 10일을 한식의 날로 제정하자고 제안했지만, 심사 과정에서 10월 24일로 변경됐다.
한글날을 비롯해 10월 초에 국가 기념행사가 많고, 가을철 관광 축제나 K-푸드 행사를 열기에 10월 24일이 적합하다고 판단했다. 또 24는 24절기를 뜻해 우리 전통을 떠올리게 하기에 좋다고 평가했다.
사진은 대한민국 한식포럼이 지난해 12월 15일 원주 오크밸리컨벤션에서 개최한 ‘한식의 날 제정의 염원과 K-FOOD 한식문화협의회 출범’ 행사.이번에 한식의 날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10년 넘게 한식의 날 제정 운동을 벌였던 시민 단체와 한식 종사자들의 염원이 이루어졌다.
대한민국 한식포럼(회장 문웅선, 사무총장 나흥열)은 지난 2013년 한식의 날 추진위원회를 조직했고 한식의 날 제정 캠페인을 벌여왔다. 이와 함께 해마다 전국을 돌며 지금까지 13번 한국식문화세계화대축제를 개최했다. 또한 민·관·산·학계와 함께 포럼과 세미나, 출판, 교육사업을 진행했다.
문웅선 회장은 “한식의 날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한식 관련 단체와 기관들이 국가·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면서, “한식이 국가 성장의 원동력이 되도록 경제와 문화, 관광을 통합하는 한식 전략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흥열 사무총장은 “K-푸드가 전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포럼 협력 단체들과 미래 먹거리 사업을 개발하겠다. 나아가 한식문화 엑스포를 개최하고 한식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한식포럼이 지난해 10월 25일 충북 청남대에서 개최한 제13회 한국식문화 세계화대축제- 전화: 82-2-6160-5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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