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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4일은 한식의 날…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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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6-06-22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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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국회의원 대표 발의
대한민국 한식포럼, 2013년부터 한식의 날 제정 운동 벌여
어기구 국회의원어기구 국회의원

(서울=월드코리안신문) 이석호 기자   

10월 24일을 ‘한식의 날’로 제정하는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6월 18일 본회의를 열어 어기구 국회의원이 대표발의안 ‘한식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률안은 지난해 6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가결되고, 지난 2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처리됐다. 개정안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한식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와 교육·홍보를 할 수 있다는 조항도 들어 있다.

어기구 의원은 한식을 열 손가락으로 만든다는 것을 강조하고자 10월 10일을 한식의 날로 제정하자고 제안했지만, 심사 과정에서 10월 24일로 변경됐다.

한글날을 비롯해 10월 초에 국가 기념행사가 많고, 가을철 관광 축제나 K-푸드 행사를 열기에 10월 24일이 적합하다고 판단했다. 또 24는 24절기를 뜻해 우리 전통을 떠올리게 하기에 좋다고 평가했다.

사진은 대한민국 한식포럼이 지난해 12월 15일 원주 오크밸리컨벤션에서 개최한 ‘한식의 날 제정의 염원과 K-FOOD 한식문화협의회 출범’ 행사.사진은 대한민국 한식포럼이 지난해 12월 15일 원주 오크밸리컨벤션에서 개최한 ‘한식의 날 제정의 염원과 K-FOOD 한식문화협의회 출범’ 행사.

이번에 한식의 날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10년 넘게 한식의 날 제정 운동을 벌였던 시민 단체와 한식 종사자들의 염원이 이루어졌다.

대한민국 한식포럼(회장 문웅선, 사무총장 나흥열)은 지난 2013년 한식의 날 추진위원회를 조직했고 한식의 날 제정 캠페인을 벌여왔다. 이와 함께 해마다 전국을 돌며 지금까지 13번 한국식문화세계화대축제를 개최했다. 또한 민·관·산·학계와 함께 포럼과 세미나, 출판, 교육사업을 진행했다.

문웅선 회장은 “한식의 날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한식 관련 단체와 기관들이 국가·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면서, “한식이 국가 성장의 원동력이 되도록 경제와 문화, 관광을 통합하는 한식 전략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흥열 사무총장은 “K-푸드가 전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포럼 협력 단체들과 미래 먹거리 사업을 개발하겠다. 나아가 한식문화 엑스포를 개최하고 한식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한식포럼이 지난해 10월 25일 충북 청남대에서 개최한 제13회 한국식문화 세계화대축제대한민국 한식포럼이 지난해 10월 25일 충북 청남대에서 개최한 제13회 한국식문화 세계화대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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