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포’ ‘교민’ 말고 법정용어 ‘재외동포’ 사용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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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5-22 11:19본문
“‘교포’ ‘교민’ 말고 법정용어 ‘재외동포’ 사용해달라”
재외동포청, 언론사에 협조 요청...“700만 재외동포의 자긍심 고취”
- 왕길환 기자
- 입력 2026.05.21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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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청의 적극행정 모니터링단 모집 광고.재외동포청이 21일 국내외 언론사에 앞으로 ‘재외동포’라는 법정 용어를 사용해달라고 공식 요청했다.
근거는 1997년 ‘재외동포재단법’과 2023년 '재외동포청 설립 및 재외동포기본법’ 등으로, 이들 법에서는 '재외동포'라는 용어로 통일됐다.
‘재외동포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재외동포'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에 장기체류하거나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 출생에 의해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했던 사람(대한민국 정부 수립 전에 국외로 이주한 사람을 포함한다)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으로 규정한다.
재외동포청은 “우리 청에서는 700만 재외동포의 자긍심을 높이고, 국민들의 재외동포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보도 시 '재외동포'라는 법정용어를 사용해 주실 것을 요청하며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특히 다가오는 2026년 북중미 월드컵 기간에 재외동포들의 응원 모습이 집중 보도되고, 전 국민적 관심이 큰 만큼 ‘교포’(僑胞), ‘교민’(僑民)등의 표현보다는 ‘재외동포’라는 법정용어 사용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교포’와 ‘교민’의 ‘교’에는 ‘더부살이’ ‘임시 거처’ ‘타향살이하다’ 같은 뜻이 깔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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