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외공관 인증 금융위임장 디지털화… 7월 서비스 시행 예정
- 블록체인 기반 진위 확인… 신한·국민·하나 등 8개 금융기관 우선 참여

‘디지털 영사인증 금융위임장 서비스 추진’ 업무협약(MOU) 체결 @재외동포청‘디지털 영사인증 금융위임장 서비스 추진’ 업무협약(MOU) 체결 @재외동포청

 

(뉴스코리아=인천) 이창호 기자 = 앞으로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동포들이 국내 은행 업무를 대리인에게 맡길 때 국제우편으로 위임장을 보내야 했던 불편이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

재외동포청과 금융위원회, 금융결제원은 13일 서울 은행연합회에서 8개 금융기관과 함께 ‘디지털 영사인증 금융위임장 서비스 추진’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는 신한은행, IBK기업은행, 하나은행,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 우리은행, BNK부산은행, 우정사업본부 등이 참여했다.

그동안 재외국민과 외국국적동포들은 국내 금융거래를 위해 재외공관에서 인증받은 금융위임장을 종이문서 형태로 발급받아 국내 대리인에게 국제우편으로 보내야 했다. 이 과정에서 배송에 수일에서 수주까지 소요됐고, 분실이나 개인정보 유출 우려도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새롭게 도입되는 ‘디지털 영사인증 금융위임장 서비스’는 재외공관에서 인증된 금융위임장을 전자문서로 변환해 이용자가 지정한 국내 은행으로 직접 전달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해외 체류 재외동포는 별도의 국제우편 절차 없이 국내 금융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블록체인 기반 검증 시스템을 적용해 위임장의 진위 여부를 은행이 직접 확인할 수 있어 위·변조 위험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서비스는 인프라 구축과 전산 개발 등을 거쳐 오는 7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향후 이용 수요가 확대될 경우 참여 금융기관도 점차 늘어날 전망이다.

 

‘디지털 영사인증 금융위임장 서비스 추진’ 업무협약(MOU) 체결 @재외동포청‘디지털 영사인증 금융위임장 서비스 추진’ 업무협약(MOU) 체결 @재외동포청

 

김경협 재외동포청 청장은 “재외동포들이 해외에서도 국내 금융 업무를 더욱 빠르고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동포들이 체감할 수 있는 디지털 민원 서비스를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번 서비스는 차별 없는 포용적 동포 정책을 금융 분야에서 실현하는 의미 있는 출발점”이라며 “금융권도 재외동포 지원 등 사회적 책임 이행에 지속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채병득 금융결제원 원장은 “금융결제원은 지급결제 중추기관으로서 재외동포들이 안심하고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블록체인 기술 등을 활용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