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국내 금융거래 더 편해진다...'금융위임장 전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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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6-05-14 10:42본문
재외동포, 국내 금융거래 더 편해진다...'금융위임장 전자화'
재외동포청, 금융위·금융결제원·8개 금융기관과 업무협약 체결
재외공관 인증 금융위임장 전자화…7월부터 은행 직접 전달 추진
- 김종헌 기자
- 입력 2026.05.13 12:00
- 수정 2026.05.13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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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청은 금융위원회, 금융결제원, 8개 금융기관과 함께 '디지털 영사인증 금융위임장 서비스 추진'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 정중앙 김경협 재외동포청장.[재외동포청]앞으로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동포가 국내 은행 업무를 대리인에게 맡길 때 재외공관에서 인증받은 종이 금융위임장을 국제우편으로 보내야 하는 불편이 줄어든다.
재외동포청은 5월 13일 서울 중구에 있는 은행연합회에서 금융위원회, 금융결제원, 8개 금융기관과 함께 재외동포의 국내 금융거래 편익 증진을 위한 ‘디지털 영사인증 금융위임장 서비스 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경협 재외동포청 청장,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채병득 금융결제원 원장을 비롯해 신한·IBK기업·하나·국민·농협·우리·부산은행, 우정사업본부 등 8개 금융기관 임원들이 참석했다.
그동안 해외 체류 재외동포가 국내 은행 업무를 대리인에게 맡기려면 재외공관에서 금융위임장을 인증받은 뒤 이를 국내 대리인에게 국제우편으로 보내야 했다. 이 과정에서 수일에서 수주까지 시간이 걸렸고, 우편 분실이나 개인정보 유출 우려도 제기돼 왔다.
디지털 영사 인증 금융위임장 체계도.[재외동포청]이번에 추진되는 디지털 영사인증 금융위임장 서비스는 재외공관에서 인증받은 서면 금융위임장을 전자문서로 전환해 재외동포가 지정한 은행에 직접 전달하는 방식이다. 민원인이 별도로 우편을 발송하지 않아도 은행이 전자문서를 확인해 국내 대면 금융거래를 처리할 수 있게 된다.
특히 금융기관은 금융 공동 블록체인 시스템을 통해 위임장의 진위 여부를 직접 조회·검증할 수 있다. 기존에는 위임장 발급 사실 확인은 가능했지만 위·변조 여부를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서비스가 시행되면 위임장 전달 시간은 기존 수일~수주에서 실시간 수준으로 줄고, 국제우편 비용도 발생하지 않는다.
이번 서비스에는 신한은행, IBK기업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우리은행, 부산은행, 우정사업본부 등 총 8개 금융회사 등이 우선적으로 참여한다. 추후 디지털 영사인증 금융위임장을 통한 금융거래 수요가 확대되는 경우, 참여 은행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비스는 인프라 구축과 전산 개발을 거쳐 오는 7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김경협 재외동포청 청장은 “이제 재외동포들이 해외에서도 국내 금융 업무를 더 빠르고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동포들이 체감할 수 있는 디지털 민원 서비스를 계속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번 서비스를 “국민주권정부의 차별 없는 포용적 동포 정책을 금융 분야에서 실현하는 뜻깊은 출발점”이라고 평가하며 “재외동포 지원 등 사회적 책임을 적극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금융권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채병득 금융결제원 원장은 “지급결제 중추기관으로서 금융결제원은 재외동포들이 안심하고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블록체인 기술 등을 활용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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