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취재④] 재영한인회 분규에 대한 유럽총연의 이상한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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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5-04-07 10:02본문
(서울=월드코리안신문) 이종환 기자
재영한인회 전임 회장들과 영국의 한인단체장들이 비상대책위원회 명의로 임시총회를 결의 내용을 유럽한인총연합회에 보낸 것은 지난해 8월 29일이었다. 황승하 회장이 적법한 당선자라는 투표 결과까지 담은 보고서였다.
이에 앞서 6월 2일에도 신우승 비상대책위원장 명의로 유럽총연에 또 하나의 서한을 보냈다. 유럽총연이 어떻게 해서 송영주씨를 유럽총연 상임이사로 임명했는지를 묻는 항의성 서한이었다.
이 서한에서는 “비상대책위원회가 전임 한인회장님들, 직능별 대표님들 및 원로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서 재영 한인사회를 대표하는 조직”이라고 밝히고, “유럽총연이 누구의 추천으로 영국 임원을 임명했는지”를 질의했다.
영국의 비대위는 “송영주 상임이사와 송영주 측 이사들이 재영한인총연합회를 대표하는 조직이 아님을 알려드린다”면서, “재영한인회가 정상화될 때까지 유럽총연 임원진에서 송영주 상임이사 및 송영주 측 이사들을 배제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서한에 적었다.
유럽총연은 당시 이상하게도 분규 당사자의 한쪽인 송영주씨를 재영한인회장으로 올려놓고 있었다. 김영기 유럽총연 회장은 왜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다고 답했으나, 송영주씨가 유럽총연 상임이사로 올려져 있었다.
하지만 영국 비대위의 서한에 대한 유럽총연의 대응은 이상했다. 김원한 유럽총연 사무총장이 영국 비대위에 회신을 보냈다. 루마니아한인회장을 지낸 김원한 사무총장은 회신을 김영기 회장한테 참조로 해서 함께 보냈다.
김원한 사무총장은 회신에서 먼저 ①비상대책위원회 구성위원을 알려달라 ②분규 양측이 모두 인정하는 비대위인지를 물었다. 이어 ③ 분규 양측이 인정하지 않으면 유럽총연도 인정할 수 없다 ④위의 3가지가 인정되어야 유럽총연도 인정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분규 양측이 다 비대위를 인정해야 제안을 받아들이겠다는 통고성 회신이었다. 유럽총연은 송영주씨의 한인회를 인정한다는 내용도 덧붙였다. “재외동포청에 등록된 한인회장은 송영주 회장”라는 내용도 회신에 넣었다.
이 같은 내용의 회신에 영국 비대위는 아연했다. 그리고 두 달 뒤인 8월 임시총회를 개최해, 황승하 씨가 적법한 회장이라는 결과 보고서를 유럽총연에 다시 보냈던 것이다.

유럽총연은 왜 송영주씨를 재영한인회장으로 인정했을까? 그래서 유럽총연 상임이사로 하고, 나아가 총연 부회장 자격으로 2024 세계한인회장대회에도 참석시켰을까?
월드코리안신문은 이 같은 의문을 김원한 사무총장한테 질의했다. 그의 답은 순진할 정도로 단순명쾌했다.
김원한 사무총장은 지난해 3월 몰타에서 열린 유럽총연 총회에서 스페인의 김영기 회장이 신임 유럽총연 회장으로 당선되면서 사무총장으로 임명됐다. 몰타 유럽총연 총회에는 영국의 분규 당사자들도 참여해, 영국 사태가 이미 화제가 돼 있었다.
김원한 사무총장은 월드코리안신문의 질의에 “사무총장이 된 후 조사를 해봤다”면서, “재영한인회가 분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지만, 직전의 제17대 유럽총연 회장단에서 분규라고 의결한 내용을 전달받지 못했다”고 했다. 그리고는 김숙희 직전 재영한인회장과의 문답 내용도 보내왔다.
① 현재 재영한인회 회장은 누구입니까?
“송영주입니다.”
② 재영한인회 현지 법인등록은 누구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까?
“송영주입니다.”
③재외동포청에 재영한인회 회장으로 누구 이름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까?
“송영주입니다.“
김원한 사무총장은 유럽총연 정관의 관련 규정도 보내왔다. 유럽총연 정관 제7조 2항 (권리제한) “회원국 한인회의 존립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경우, 한인회의 분규 지역에 대한 결정은 제12조 사항의 상임이사회 결정에 의한다”는 내용이었다.
그의 논리는 명쾌했다. 제17대 유럽총연에서 영국을 분규로 결정하지 않았다, 김숙희 전임 회장은 재영한인회 현지법인 대표가 송영주씨라고 했다, 재외동포청의 코리안넷에도 송영주 이름이 올라있어서 분규로 볼 수 없었다는 얘기였다.
유럽총연은 상임이사회를 수시로 개최한다. 줌으로 개최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영국 문제는 김영기 회장 집행부가 들어서서도 논의되지 않았다. 영국의 비대위가 여러 차례 호소했으나 상임이사회에 회부시키지 않았다. 송영주씨가 유럽총연 부회장 자격으로 지난해 10월 세계한인회장대회에 참여한 것을 보고서야 비로소 논의했다.

이 논의도 처음에는 윤리위원회를 가동했다. 김영기 회장이 윤리위원장과 위원들을 임명했다. 하지만 ‘황승하 씨가 적법한 회장’이라는 윤리위 보고서가 올라오자, 또 다른 반대논리가 나와 저지당했다.
정관에 따라 상임이사회에서 위원회 구성을 결의해야 효력이 있고, 윤리위가 아니라 조정위원회에서 해야 한다는 논리였다.
김영기 회장은 이에 다시 상임이사회를 열어 윤리위원회 위원들을 다시 조정위원회 위원으로 재임명했다. 조정위원회에서는 똑같이 황승하 회장이 적법하다고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조정위의 이 같은 결론이 정관에 의거해 다시 상임이사회에 회부되자, 상임이사회에서 영국의 분규 양측을 모두 인정하지 말자는 결론을 내고 말았다. 윤리위와 조정위의 조사는 없던 일이 됐다. 재영한인회를 여전히 분규로 방치하는 결론을 냈다.
본지가 “재영한인회 분규, 양비론으로는 해결 안 된다”는 칼럼(3월 27일자)을 올린 것도 이 같은 배경에서였다.
이와 관련해 재외동포청의 반응은 달랐다. 동포청은 재영한인회가 분규 상황인 것을 알고 있었고, 지난해 세계한인회장대회에도 재영한인회장을 초청하지 않았다고 했다. 송영희씨가 세계한인회장대회에 참석한 것도 유럽총연이 임원 몫으로 올린 것이라고 해명했다. 코리안넷에서도 송영주 재영한인회장 이름을 내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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