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취재③] 영국 전임 회장들과 한인단체도 “황승하 회장이 적법한 당선인”… 임시총회 열고 투표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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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5-04-07 10:01본문
(서울=월드코리안신문) 이종환 기자
재영한인회에 분규가 일어나자, 현지 원로들이 중심이 돼 해결을 모색했다. 한인회 전임회장들과 한인단체장들은 2024년 3월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었다. ‘재영한인회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였다.
비대위원장은 신우승 전 한인회장이 맡았고, 비대위원으로는 권오덕 전 노인회장, 김규자 재영간호사협회장, 김지호 현임 노인회장, 박화출 유럽입양인협회장, 서병일 전 한인회장, 배준택 재영한인가이드협회장, 송천수 전 한인회장, 우옥경 재영요식협회장, 장희관 재영재향군인회장, 조현자 전 한인회장이 비대위원으로 참여했다.
비대위는 공청회도 갖고, 급기야 2024년 8월 24일에는 임시총회를 소집했다. 임시총회는 한인회관에서 열렸다.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열린 임시총회에는 52명이 현장 참여를 했으며, 55명은 위임장을 제출했다.
월드코리안신문이 입수한 이날 임시총회 회의록에 따르면, 임시총회에는 비대위 인사들 외에도 전홍석 제35대 선거관리위원장 대리, 장도순 전 평통협의회장, 김종백 한인헤럴드신문 대표, 장정은 재영한인교육기금 이사장, 유영숙 코윈 회장, 태재두 제35대 선관위원, 이지숙 제35대 선관위원, 한송이 재영탈북민총연합회 대외협력부장 등이 참여했다.

임시총회의 타이틀은 ‘제35대 재영한인회 회장 선거와 관련, 당선 적법성 토의 및 의결을 위한 임시총회’였다. 주요 안건은 두 개였다. 하나는 “2023년 12월 29일 정기총회에서 김숙희 전임회장(35대)의 황승하 회장(36대) 당선무효 선언에 대한 적법성과 이에 따른 김숙희 전임회장의 정관 위배 및 직권 남용에 대한 책임 문제”, 또 하나의 안건은 “송영주 회장 당선 적법성에 대한 논의 및 의결”이었다.
임시총회에서 전홍석 제35대 선관위원장 대리가 경과보고를 했다. 회의록에는 내용이 다음과 같이 소개돼 있다.
<2023년>
• 제36대 한인회 회장 선거를 위한 선관위는 2023년 9월 8일, 김숙희 전임 회장 주도로 7명으로 구성되었으며, 해당 명단은 교민지를 통해 김숙희 전임 회장이 당일 발표(김규자, 김준환, 박재현, 윤영준, 이지숙, 전홍석, 태재두).
• 11월 25일, 선거에서 황승하 회장 당선 및 당선증 수여, 당선 소감 발표
• 12월 2일, 주영 한국대사관 주최 재영 한인 초청 송년회에 전후임이 한인회장 및 당선인 자격으로 공식 초청을 받아 김숙희, 황승하 모두 참석.
• 12월 9일, 재영한인총연합회 주최 송년회에서 당선인(황승하) 소개 및 인사
• 12월 29일, 재영한인회 정기총회에서 김숙희 회장 단독으로 황승하 당선 무효 주장
<2024년>
• 1월 3일 김숙희씨에 의해 7명의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구성 발표(비대위 7명의 명단이 없으며, 비대위원장은 김숙희로 발표).
• 1월 10일 김숙희를 위원장으로 한 해당 비대위에서 황승하 당선 무효 및 한인회장 재선거 공고(김숙희씨가 주장하는 4명의 선관위 명단도 없음).
• 이후, 송영주씨 단독 출마로 한인회장이 당선되었다고 주장함.

선관위는 이렇게 소개하며 김숙희 씨의 당선 무효주장은 적법성이 없다는 선관위 입장을 밝혔다. 또 “김숙희씨에 의해 구성된 실체가 없는 비대위와 선관위에 의해 치러진 재선거로 당선되었다는 송영주씨의 주장은 절차적 비합법성으로 그 효력을 상실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선관위는 이와 함께 “황승하씨가 정관과 합법적 절차에 따른 적법한 당선인”이라면서, “적법한 절차를 무시하고, 한인회 분규 및 교민 사회에 혼란과 피해를 끼친 김숙희씨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선관위의 경과보고 후 토의를 거쳐 안건에 대한 표결이 진행됐다. 첫 번째 안건인 ‘김숙희씨의 황승하 회장 당선 무효 취소 및 직권 남용 징계에 대한 표결’에서 투표 참여자 52명 중 45명이 ‘황승하 회장 당선이 유효하다’고 표결했다. 반대는 1명, 기권은 6명이었다.
이어 두 번째 안건인 ‘송영주씨 회장 당선 적법성에 대한 표결’에서는 적법하지 않다가 52명 중 44명으로 압도적이었다. 적법하다고 한 사람은 1명, 기권은 7명이었다. 송영주씨는 회장이 아니라는 얘기였다.
이날 임시총회 결과는 회의록으로 정리돼, 유럽총연에 전달됐다. 신우승 비대위원장은 이와 함께 유럽총연에 서한도 보냈다.
서한에서 그는 “(재영한인회) 정관 제10조 ‘비상대책위원회’에 의거하여 역대 한인 회장단이 모여서 한인회 정상화를 위한 제언(2024. 3. 6.)에 이어서, 2024년 3월 15일 전임 한인회장들, 직능별 대표들과 원로들로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를 구성했다”, “중립적인 입장에서 2023년/ 2024년 회장선거에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객관적으로 파악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서한에서는 “비대위가 지난 6개월 동안 해결을 위해 노력했으나, 합의점에 도달할 수 없었다”면서, “공청회에 이어서 임시총회를 개최한 결과를 요약해서 첨부하니 참조해달라”고 덧붙였다. 서한과 임시총회 회의록은 2024년 8월 29일자로 유럽총연에 전달됐다.
공은 이렇게 해서 유럽총연으로 넘어갔다. 하지만 유럽총연의 대응은 너무 이상할 정도였다. 후속 기사에서 이를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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